결재문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통보(강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통보(강남) 1. 강남구 교통행정과-11595호(2019. 6. 2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6218호(2019. 6. 28.)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협의결과 교통안전시설 철거 승인 통보되어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현황 시설명 소재지 지정연도 폐원일자 비 고 세리유치원 강남구 논현로153길 27 2010 폐원(2016. 9. 28) 해제 하나어린이집 강남구 일원로3길 81 2013 폐원(2018. 3. 6) 해제 ※ 어린이보호구역은 해제되나 제한속도 30km/h는 현행유지 나.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 1)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 ○ 위의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되었음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강남구청(교통행정과)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붙임 도면을 참조「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게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을 빠른 시일내 철거하고 완료 후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과 서울시(보행정책과)로 결과 통보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공사 시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안전시설을 변경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행안전 등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현황 등 시설물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남경찰서(교통과)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교통안전시설물 철거에 따른 현장 교통관리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및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장),서울특별시교육감(초등교육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유아교육과장),교통운영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강남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전결 06/28 代윤복철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9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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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통보(강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9268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용식 (02-2133-2423) 관리번호 D000003726616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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