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갱신 통보 1.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북부운수(주)에서 제출한 남산순환버스 한정면허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면허갱신 신청(북부운제87호)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남삼순환버스 3개 노선(02, 03, 05번)의 한정면허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운영협약서와 같이 협약하니 북부운수에서는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수업체 : 북부운수 주식회사 나. 대상노선 : 남산 02, 03, 05번 다. 면허기간 : 2019.7.1.~ 2020.6.30. 라. 운행계통 및 차량번호 : 붙임 운영협약서 참조 마. 운행개시 : 2019.7.1.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2) 운영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차계획과장,교통지도과장,교통정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북부운수(주) 주무관 온순현 노선팀장 代김해진 버스정책과장 06/21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8945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83 /전송 2133-1049 / osh8579@seoul.go.kr / 부분공개(5,7)
18137370
20210929094403
본청
버스정책과-18945
D00000371175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