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6350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엄기숙 하상문 05/02 이정화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보고 2019. 5. 2.(목)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해당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18명 찬성)로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용 및 조례 공포(안)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에 대한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6.09.29.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20% 감면조항 신설 ? ’17.01.01. :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사업 시행 개시(감면률 20%) ? ’19.03.29. : 성흠제 의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18명 찬성) -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률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 ? ’19.04.30. : 제286회 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률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 8. (생략) 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10. (생략)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 ---------------------------- 100분의 30------------ 10. (현행과 같음) <부칙 신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현 상황 및 개정 이유 ?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사업을 시행하고 하수도사업 재정상황 및 타 감면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 이후 지금까지 현 감면률(20%)을 유지하고 있음. ? 하지만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년 말 기준 전체 감면대상 다자녀가구 중 신청률은 약 20%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신청률 제고와 보다 실질적인 감면혜택의 부여를 위해서는 감면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의원들의 개선의견이 제시됨. ? 감면률 확대를 통해 감면대상 다자녀가구의 연간 감면액이 기존 대비 약 5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액 확대에 따른 신청률의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여타 감면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감면률을 정하고 있으며, 그 개정취지가 중앙정부 및 우리시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므로 수용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원안의결 후 이송한 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18137350
20210929094403
본청
물재생계획과-6350
D000003615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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