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359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5/22 기봉호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대지원 계획 2019.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대지원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대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19.3.20. 장애인복지정책과-5694호) ○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계획(’19.3.22.장애인복지정책과-5931호) ?? 필 요 성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상 미지원수는 현재 186명으로 직업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수반됨 - 장애인 30명 기준 약 6~7명의 종사자가 필요하나 시설별 현재 배치인원은 평균 4.9명 수준으로 1~2명이 부족함 ○ 시설별 지원 종사자가 부족함에 따라 자부담으로 채용하고 있어, 장애인노동자의 일자리 및 임금향상 등 장애인일자리 확대가 제한적임 - 현원대비 종사자 지원률은 78.2%로 이외 종사자는 운영수익금 등으로 채용하고 있어 장애인노동자의 임금 규모가 감소하는 문제 발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기준에 맞는 종사자 지원요청 민원이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행정지도의 어려움 발생 Ⅱ 추진계획 ?? 시설현황 : 134개소 5,041명(장애인 4,189명, 종사자 852) ○ 시 설 수 : 134개소(보호작업장 117, 근로사업장 12, 적응훈련 5) 시설유형 계 예산지원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개소) 134 6 26 102 127 6 26 95 7 - - 7 보호작업장 117 4 24 89 111 4 24 83 6 - - 6 근로사업장 12 2 1 9 12 2 1 9 - - - - 직업적응훈련 5 - 1 4 4 - 1 3 1 - - 1 ※ 7개시설 보조금 미지원 사유 : ’18년 이후 설치 신고시설 및 보조금 미신청 시설 ○ 종사자 미지원 현황 : 186명(현원 대비 21.8%) (단위: 명, ’19.5.10.기준) 시설유형 종사자 현원 인건비 지원 인건비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852 54 158 640 666 47 120 499 186 7 38 141 보호작업장 635 27 146 462 514 20 111 383 121 7 35 79 근로사업장 202 27 7 168 144 27 7 110 58 0 0 58 직업적응훈련 15 0 5 10 8 0 2 6 7 - 3 4 ?? 지원방법 ○ 종사자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임금향상 등 실질적인 향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및 지원이 시급한 시설을 우선고려 하는 등 공정한 기준 마련(별도 세부계획 수립) ○ 공개 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지원시설 선정심사 선정결과 발표 선정시설 신규채용 보조금교부 Ⅲ 소요예산 - 추경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공모·선정 및 시설별 종사자 채용완료까지 상당의 기일이 필요한 바, 실제 근무일을 고려하여 반영 Ⅳ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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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465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359
D000003649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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