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903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윤종현 최진경 박태주 02/11 박근수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용역 추진계획 2019. 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용역 추진계획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보도상 설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추진근거 ○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검사 추진계획(’18.12.18) -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2년 주기) : 강북권 ? 강남권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82호, ’18.8.1) - ‘도로(보행)’ 분야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 78.1%(’17) → 90%(’22) 《‘도로(보행환경)’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목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도 로 (보행환경) 78.1% 79.0% 81.8% 84.5% 87.3% 90.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제5조)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제11조) ?? 추진배경 및 목적 ○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보행환경을 진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동편의시설 정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8~’22)」에서 제시한 ‘도로(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필요 ?? 추진개요 ○ 용 역 명 :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용역 ○ 용역기간 : ’19.3~7월(착수일로부터 150일) ○ 수행업체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제한경쟁, 적격심사) ○ 용 역 비 : 144,452천원(붙임 2 : 원가계산서 참조) ○ 주요 과업내용 - 조사대상 : 서울시 ‘강북권’ 특별시도상 보도(866㎞, 양방향 기준) - 조사항목 : 보도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 등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보도블록 파손 여부, 빗물받이, 보행지장물(불법주정차, 적치 물건, 가로수) 등 - 조사내용 ?보도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여부 조사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편의를 위한 불편사항 조사 등 - 조사방법 : 장애인이 직접 보행 현장조사 시행(전수조사) 《주요 이동편의시설별 설치기준》 이동편의시설 주요 설치기준 보 도 유효보도폭 2.0m 이상 미끄럽지 않은 재질 보도블록 틈새 1cm 이하 등 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높이 1.0~1.2m 숫자형태의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음향신호기 0.3m 전면 점형블록 설치 등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 (볼라드)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설치간격 1.5m 내외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등 빗물받이 격자 틈새간격 1cm 이하 빗물받이가 횡단보도 턱낮춤 구간에 위치할 경우 이설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중 ‘횡단보도 턱낮춤, 점자블록’은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에서 추진 ※ [참고] 설치기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서울시 보도설계 시공 매뉴얼 ?? 세부 과업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전체 조사일정, 장애인 조사원 선정(채용), 도로노선별?지역별 투입계획 등 ○ 조사원 채용 및 교육 실시 - 현장조사원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채용(전체 조사원의 50%) ※현장조사는 2인 1조로 운영하되, 2명중 1명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편성 - 현장조사원 교육자료(지침) 마련 ?조사표(체크리스트), 조사항목, 조사방법, 이동편의시설별 적합성 판단기준 등 - 현장조사원 집합교육 및 현장교육 실시 ?조사표 작성방법, 조사내용, 이동편의시설별 정의 및 설치기준 이해 등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시행(문제점, 개선안) - 보도상 설치 이동편의시설별 기준 적합성 여부 등 조사(적합, 부적합 구분) - 설치기준 적합 시설물 중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편의를 위해 철거 등 개선이 필요한 지점 발굴 -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편의를 위해 시설물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점 발굴 - 기타 교통약자의 보행불편사항 조사(보행지장물 등) 《보도상 설치 시설물로 인한 보행불편 사례》 <볼라드?재질 불량(석재)> <빗불받이 위치 부적정> <가로수로 보행 저해> ○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시행 - 전체 조사물량의 5% 물량에 대해 검증조사 실시 ※ 검증조사 시행전 반드시 조사대상 및 조사시기 등에 대해 발주처(서울시)와 협의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조사결과 정리 - 조사지점별로 위치, 현장사진, 문제점, 개선안으로 구분 정리 ?지점별 현장사진은 위치 및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고 2장 이상 첨부 -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위치를 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기입 ?? 과업 추진일정(공정표) 구 분 월차별 추진일정 비고 1 2 3 4 5 1. 조사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2.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실시 3. 조사 시행 및 결과 정리 (본조사, 검증조사) 4. 조사결과 보고 ?? 향후계획 ○’19.2월 : 용역발주 공고 ○’19.3~7월 : 사업자 선정 및 용역 수행 ○’19.8월 : 조사결과 소관부서 통보 ○’19.8~12월 : 이동편의시설 정비예산 편성(소관부서별 자체) ○’19.9월 ~ : 이동편의시설 정비(소관부서별 자체) ※ 본 용역은 용역비가 2억원 미만으로 계약심사 미대상임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1호 나목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18135986
20210929094658
본청
보행정책과-1903
D000003554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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