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233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손선희 06/20 기봉호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19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계획 2019.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9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계획 2019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역량을 갖춘 이동 건강검진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심사개요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장애인의 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비용의 보조),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 상당등의 조치) - ’19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11105,’19. 6. 4.) ○ 일 시 : ’19. 6. 28.(금) 15:00 ○ 장 소 : 신청사 지하2층 직원식당 달콤방 ○ 심사위원 : 9명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심사대상 :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제출한 건강검진기관) 연번 신청기관 대표자 주 소 연락처 1 2 ○ 심사방법 : 신청기관 제안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수행 적격심사 - 신청기관 15분 이내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평가 ※ 사정에 의해 대표자 참여가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기관 관계자 참여 가능 ○ 진행절차 평가개요 설명 및 위원장 호선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제안서 평가 및 심사결과 집계 ? 심사결과 의결 및 협상 추진 ?심사기준, 방법 설명 ?심사 위원장 호선 ?신청기관 제안설명 ?심사위원 질의·응답 제안서 및 설명에 대한 평가 및 심사결과 집계 ?심사결과 확인 및 의결 ?선정기관 통보 Ⅱ 세부 심사계획 ○ 심사위원 : 총 9명 smyangc@nsu.ac.kr ※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 ○ 위 원 장 : 심사위원회에서 호선 - 역 할 : 위원회 총괄 운영(협의·조정) ○ 심사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기술을 갖춘 검진기관 선정 - 사업수행 분야에 있어 전문성 확보 및 시설방문 건강검진 시행 경력 심사 - 검진항목의 적절성, 자체 재정부담 능력 등 검진기관의 추진역량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안)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추진여건 (30점) ?검진팀 구성인력 및 전문성 - 관련 분야 전문인력 구성 및 확보 등 20 ?이동검진 등 관련사업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등 10 추진계획 (70점) ?사업실행계획 부문 - 수행경험, 계획의 적정성, 사업데 대한 이해도,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 등 20 ?기술 부문 - 추진내용 및 수행방안, 검진항목의 적절성, 자체부담 검진비 규모 등 30 ?관리 부문 - 조직 및 인력 활용계획,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추진일정 등 20 ○ 평가방법 - 신청기관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자료검토 및 발표내용 등을 통해 심사위원「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 -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대하여 건강검진 수행기관으로 선정 결정 ○ 최종선정 - 심사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경우만 건강검진 수행기관으로 선정 의결하고, 70점 미만 시 ‘부적격’ 으로 미선정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19. 7. 1.(월) - 결과는 수행 선정기관에 직접 통보 - 건강검진항목, 사후관리 및 조치사항 등 수행내용에 대해 협의 추진 ※ 최종 선정 후 협약서 체결일(7. 5.)전까지 추가 협의 가능 Ⅲ 행정사항 ○ 보안유지 : 제안서 심사결과 보안유지를 위해 위원별 서약서 작성 ○ 거주시설 장애인 이동 건강검진 선정기관 수행 내용 - 전문인력 및 의료장비 등 장애인 시설 방문검진을 위한 수행체계 구축 - 검진대상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 시설별 검진일정 및 장소 협의 - 사후관리 및 조치사항 ▶ 수검자 및 소속 시설에 검진결과서 통보 및 1차 검진 유소견자 상담 ▶ 감염성 질환 유소견자에 대한 2차 건강검진 실시 ▶ 긴급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는 수검자, 소속시설, 서울시에 즉시 보고 하고, 관내 보건소 및 촉탁의사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실시 - 매달 전월 검진실적 시로 보고, 각 시설로 검진결과 통보 및 사업비 청구 - 사업결과 통계·분석 및 평가서 제출(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장애유형별, 시설유형별, 연령별 건강검진 수행결과 분석 및 평가 ▶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문제점 등 평가·분석, 정책적 제언 등 ○ 선정심의위원 수당지급 - 지급기준 · 사전 서면검토 : 50,000원 × 8명(공무원 제외) = 400,000원 ※ 단순회의 참석이외에 회의안건 검토 등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선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 100,000원 × 8명(공무원 제외) = 8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다 과 비 · 9명 × 4,000원 = 36,000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수행기관 위탁 협약 체결 : ’19. 7. 5.(금) 이내 - ’19. 7. 2.(화)~ 협약 체결일까지 세부추진사항 협상 붙임 1. 선정심사 평가표 1부. 2. 선정결과 확인서 1부. 3. 선정심사 의결서 1부. 4. 서약서 등 각 1부. 【붙임1】 선정심사 평가표 1.신청기관 : 2.심사결과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총점 상/10 중/7 하4 추진여건 (30점) 전문성 전문인력 구성현황 10 수행경험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10 추진계획 (70점) 실행계획 (운영계획) 이동 건강검진 사업수행 실적 10 사업 이해도 및 실행계획 적정성 10 기술부문 추진전략의 실효성, 창의성 등 10 수행방안 및 검진항목 적정성 10 사후관리 및 후속 조치방안 10 자체부담 사업비 규모 10 관리부문 자체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10 검진결과 처리방안 10 총 계 100 심사의견 2019. 6. 28. 심사위원 : ( 서 명 ) ※ 기재한 사항을 부득이하게 정정해야 할 때는 반드시 정정한 점수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붙임2】 선정결과 확인서 연번 신청기관 심사위원 총점 총점 (평균)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1 2 「2019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동검진 수행기관 선정 심사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 함. 2019. 6. 28. 위 원 장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붙임3】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 의결서 2019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이동검진 수행기관 선정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신청기관 연번 신청기관명 점 수 적격여부 (적격&부적격) 1 2 2019. 6. 28. 위 원 장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붙임 4】 서 약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1. 본인은「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동검진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득(知得)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동검진 수행기관 선정심사와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19. 6. 28. 심의위원 : ( 서 명 )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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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233 생산일자 2019-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애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371097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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