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등 마련 협조 요청 1. 2019.3.19일 및 2019.5.16.일 각각 개정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19조의3과 관련입니다. 2. 위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면서 행위(건축)제한 완화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설치(제공)할수 있는 공공시설 등에 됨에 따라 시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3. 될 수 있도록 검토 및 협조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06/28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2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주거사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7223 /전송 / gidarime@seoul.go.kr / 부분공개(5)
18133133
20210929095108
본청
주거사업과-7201
D000003726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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