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8100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부분공개(1)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안철 박용진 代박용진 08/16 代천명철 협 조 세입총괄팀장 代김인병 세무정보화팀장 代박경여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 2019. 8. 재 무 국 (세무과)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각종 납세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9월 부과액(예상) : 3조 2,809억원('18년 대비 4,148억원↑, 14.5%↑) (단위 : 억원, %) 구 분 ′19년도 총 부과액(1년분) 전년 동기 대비(9월분) 예산액 2019년 (예상액A) 2018년 (부과액B) 증감액 (C=A-B) 증감율 (C/B) 2019.9월 (D) 2018.9월 (E) 증감액 (F=D-E) 증감율 (F/E) 합계 45,968 50,807 44,799 6,008 13.4 32,809 28,661 4,148 14.5 재산세 24,240 27,320 23,739 3,581 15.1 18,956 16,487 2,469 14.9 도시지역분 14,031 15,128 13,422 1,706 12.7 9,729 8,582 1,147 13.4 지역자원시설세 2,849 2,895 2,891 4 0.1 333 295 38 12.9 지방교육세 4,848 5,464 4,747 717 15.1 3,791 3,297 494 14.9 ※ 증가 원인 : 공동주택가격(14.0%↑), 개별주택가격(13.9%↑), 개별공시지가(12.3%↑) 상승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24:00)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 ?? 과세대상 : 주택 (1/2), 토지 ? 물건별 현황 (단위 : 천건) 합 계 주 택 토 지 4,016 3,282 734 ※ 2019. 8.11. 기준 Ⅱ 주요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9년 8월 ~ 9월 ? 월별 부과액 (9월분은 예상액) (단위 : 억원) 구 분 소 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 계 50,807 27,320 15,128 2,895 5,464 1기분(7월) 17,998 8,364 5,399 2,562 1, 673 2기분(9월) 32,809 18,956 9,729 333 3,791 ?? 정기분 재산세 과세 흐름도 <자료정비> ? <고지서 제작발송> ? <납세 홍보> ? <민원응대> ? <결과분석>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5.1. ∼8.31. 9.4.∼9.10. 9.11.∼10.1. 9.14.∼10.1. 10월 사전 자료정비 세액 검증 실 자료 과세처리 고지서 인쇄 고지서 일괄발송 보도자료 제공 유관기관 협조 공익광고 표출 자치구 자체홍보 (현수막, 입간판 등) 납세 민원 응대 E-Tax, ATM 등 납세편의시책 안내 자치구과징 실태 점검(9.23∼27) 세입결과 분석 향후 개선사항 검토 ?? 중점 추진 사항 ? 개정법령 적용 등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로 부과처리 정확성 기여 ?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 ?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로 납세자 권익보호 ? 외국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문 제작 ? 시 및 자치구의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 활용 납부홍보 강화 ?? 주요 추진 일정 ? ‘19. 5. 1. ~ 8.31. : 과세자료 정비 (자치구) ? ‘19. 8.26. ~ 8.29. : 주민등록 전산망 자료 매칭 (시) ? ‘19. 9. 1. ~ 9. 2. : 세액처리 및 고지파일 생성 (시) ? ‘19. 9. 3. : 최종 세액계산 및 고지정보 검증 (자치구) ? ‘19. 9. 4. ~ 9.10. : 고지서 인쇄 및 송달(시, 자치구) ? ‘19. 9.11. ~ 10. 1. : 납세홍보 및 안내 (시, 자치구) Ⅲ 세부추진계획 착오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및 세액 점검 ?? 사망자 소유 부동산 정비 ? 주민등록전산망 조회결과 재산세 과세대장상 사망자 과세자료 정비 ? 6.1. 현재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 경과된 자료에 대한 정비 - 상속 취득세 수시부과 후 재산세과세대장 납세의무자 변경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 미경과 과세자료에 대한 정비 - 6.1. 이전 사망자 : 신고납부안내 및 상속인조사, 재산세과세대장 납세의무자 변경 - 6.1. 이후 사망자 : 신고납부안내 및 상속인조사, 재산세과세대장 피상속인 유지 → 납세의무 승계 ?? 납세자 주민ㆍ법인 등록번호 정비 ? 현시점 과세대장 소유자 주민등록망 불일치 과세자료 정비 ?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성명 오류 과세자료 정비 -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형태 “04”의 주민(법인)등록번호 미확인토지로 자료를 정비 → 해당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합산되지 않고 물건별로 과세됨 < 주민(법인)등록번호 미확인토지 코드 > 토지 종류 코드 (정비시 유의사항) 종합합산대상 토지 0401 좌측 코드로 입력 후 주민(법인)등록번호 칸의 모든 내용 지울 것! 스페이스바 사용금지! 별도합산대상 토지 0402 세율 0.07% 적용대상 토지 0406 세율 0.2% 적용대상 토지 0407 세율 4% 적용대상 토지 0408 ??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과세자료 정비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만 감면대상이나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까지 감면으로 입력 되었는지 여부 조사 후 정비 ? 재산세 감면율 (50%,100%)을 정확히 입력하였는지 여부 조사 후 정비 ?? 신탁재산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 정비 ? 대법원 신탁재산 전산등기자료 활용 재산세과세대장 일괄 구축 - 구축된 자료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필요시 개별 신탁등기를 확인하여 정비 ? 신탁재산 납세관리인 지정(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제6항, ‘17년 신설) -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위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신고를 받아 등록 - 부과관리>재산세>신탁자료관리>신탁재산 납세관리인 관리/일괄등록 1) 물건별 등록이 아닌 납세자별 등록 2) 납세관리인 적용기간 입력 3) 송달주소 : ① 거소 ② 주민등록주소 ③ 대장 주소 또는 물건지 주소 ?? 시가표준액 2% 미만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하되,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한해서는 별도합산 고지서 제작?출력 및 발송 ??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제작 ? 고지서의 종류 및 출력 대상 고지서 종류 출력 대상 사용 봉투 ① 쌍폭지(연속용지) ?수령고지서가 총1매인 납세자 ?창봉투 : 1매 ② 단폭지(A4) ?수령고지서가 2매이상인 납세자 ?외국인/시각장애인(안내문 동봉) ?무창봉투 : 2매~5매 ?대봉투 : 6매 이상 ? 폼지 제작 업체 및 출력 업체 구분 종 류 업체명 공장 소재지 출 력 쌍폭지, 단폭지 고지서 쌍폭지, 단폭지 봉 투 창봉투 등 3종 ※ 고지서 및 외국어 안내문 제작 : 시 세무과 재산세 담당 ? 고지서 인쇄과정의 주요절차 확인 및 우편접수 전 조치 사항 - 고지파일 건수와 인쇄소 인쇄파일 건수 일치여부 등 확인 철저 - 자치구별 담당 직원이 출장하여 인쇄작업 시 이상 유무 확인 철저 - 우편송달 요금적용 기준, 지역별 인쇄 적정여부, 자동이체 대상자 및 외국인?시각장애인 안내문 등 확인 철저 ?? 고지서 송달 ? 송달 주소 순위 - 개 인 : ① 거소 ② 주민등록주소 ③ 물건지 주소 - 법 인 : ① 거소 ② 대장주소 - 말소자, 외국인 등 : ① 거소 ② 물건지 주소 (단, 토지는 대장 주소) ※ 2019.8.26. 기준 주민등록망 마감 및 주소지 구축 ?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납세자의 주소, 거소 등을 확인하여 재 발송 ?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송달할 수 없을 경우 징수유예 후 부과철회 ? 원거리 거주자가 송금을 원할 경우 가상계좌 납부 안내 ? 재산세 고지서는 동서울우편집중국에 일괄 접수후 발송 ? 다량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감액 적용기준 확인 - 고지서 발송지역별 분류여부 확인, ※ 집배코드 사전 부여 및 인증 ? 재산세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 우편물 등 후속 조치 확행 - 세무종합시스템 등기 송달 진행 확인 - 주요 확인 내용 및 후속 조치 결과 신속 처리 - 세무종합시스템과 ETAX시스템에서 등기배달 현황 실시간 조회 - 반송정보의 자동등록 확인결과 반송(미송달)된 고지서는 납세자 주소지 추적 재송달 또는 공시송달(실물고지서 반송 불필요) 납세 편의시책 ?? 주요 납세 편의 시책 ?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신설(‘17.6.1. 시행,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 대상카드 : 국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신청방법 : ETAX시스템 또는 구청방문 신청(SEN) ? ETAX 메뉴위치 : 나의 ETAX > 자동이체관리 > 자동이체신청(카드) - 신청 가능 시간 : 영업일 09:00~22:00(방문 신청인 경우 업무시간내) - 승인일 : 과세월 23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승인일 기준 D-2 영업일 신청분까지 자동이체 반영 (9.19.까지) ? 승인일 기준 D-1 영업일과 승인일에는 해지 불가 ? 승인과 동시에 안내문자 발송(SNS 동의 신청 시) ? 각 은행 홈페이지와 ETAX에서 납세자가 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청 - 자동이체 신청기한 : 2019.8.31. (24:00기준) ⇒ 자동이체 세액공제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함께할 경우 500원 ※ 9.1. ~ 9.25. 기간 중 신청 시 자동이체는 가능하나 세액공제 없음 (9.26. 이후 신청불가) ?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 - ETAX에 접속하여 고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서 내역 조회 후 카드납부(국내 신용카드) 또는 은행 계좌이체 및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PAY,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하나 앱카드)를 통해 납부 후 영수증 출력 ?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및 계좌이체, 간편결제 납부 -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 국내 신용카드 - 계좌이체 가능 은행 : 우리은행 계좌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PAY,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하나 앱카드 ※「앱스토어,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 설치 후 납부 ?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11개 은행) - 신한, 우리, KEB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씨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 계좌이체는 고지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납부 처리 ?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세금납부 가능 - 신용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하여 - 국내 은행 및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세 납부가능 ? 편의점에서 24시간 납부 - 대상 편의점 : CU, GS25에서만 가능 - 현금카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만 가능(기타은행 이체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구.외환)만 가능 ? ARS를 이용한 재산세 납부서비스 - ARS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안내에 따라 납부 - 계좌이체 : 신한은행만 가능 - 신용카드 : 국내 모든 카드납부 가능 ? STAX를 통한 지방세 납부서비스 - ① ‘서울시 세금납부’ 앱 다운로드 → ② QR 바코드 촬영 ③ 간편결재 또는 신용카드 , 계좌이체(시중은행) 납부 ?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재산세 전자고지 - 납세자에게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서 이메일 발송 및 간편결제사(PAYCO,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에서 모바일앱으로 발송 - 납기 내 납부된 경우 부과금액 건당 30만원 미만은 500원, 30만원 이상은 1,000원의 마일리지를 납세자에게 적립. 단, 자동이체 신청자는 500원 - 적립된 마일리지로 지방세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가능 ? 외국인 납세자 외국어 안내문 발송 및 시각장애인 점자안내 서비스 - 대상 외국어 :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일어, 몽골어 - 외국인 등록 현황 : 20,700명(2019.6.11. 기준) - ETAX시스템 영어,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안내 서비스 Ⅳ 납세홍보 ?? 납세홍보 ? 시ㆍ자치구 추진 사항 (9월 중) 서울시 자치구 ?시내 전광판, 지하철 역사 전광판 홍보 ?서울시홈페이지 및 ETAX 홍보 ?언론담당관을 통한 언론 보도자료 제공 ?관내 주요장소 플랜카드 게첨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납세홍보 ?청사, 주민자치센터 등에 입간판 게시 ? 아파트 단지 방송협조 : 2019. 9.27.(금) ~ 9.30.(월)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행 ?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홍보로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인터넷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휴대폰 납부 ? 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및 편의점 납부 방법 등 납세 편의시책 제도 적극 홍보 - 납부 가능 금융기관 안내 ⇒ 전국 은행 및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농협 등 어디서나 납부가능 Ⅴ 고지서 출력 검증 ?? 고지서 출력 현장근무(자치구) ? 자치구별 순번에 따라 2인 1조 교대 근무 - 평일 12시간씩 2개조, 휴일 8시간씩 3개조 운영(명단 별도 통보) - 고지서 출력내용 적정, 구청별 박스포장, 우편발송 등 체크리스트에 따라 출력작업 검증 ?? 점검반 편성 운영(市) ? 5개조 편성, 작업종료시까지 작업 진척도 및 현장근무상황 등 점검 9.4.(수) 9.5.(목) 9.6.(금) 9.7.(토) 9.8.(일) 세무6급 안 철 세무6급 차규현 세무6급 염숙진 세무6급 안 철 세무6급 차규현 전산7급 정우열 세무9급 이윤다 세무7급 장원종 전산7급 성재현 세무6급 안 철 ※ 근무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현장 근무조별 각 1회 이상 점검 9. 9.이후 부터는 첫 편성조부터 순차적으로 근무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일 정 별 추 진 사 항 추진기관 ‘19.8.23. OCR 테스트 및 고지서 사전 검증 시·자치구 ‘19.8.26.~8.29. 주민망 마감 및 주민등록 주소지 구축 시 ‘19.8.31. 세액 검증 및 과세자료 정비 마감 시?자치구 ‘19.8.31. 전자고지, 자동이체, 거소지 신청 마감 ‘19.9.3.까지 요금감액우편물 계약서 제출(동서울집중국) 자치구 ‘19.9.1.~9.3. 세액계산 및 고지정보 검증(최종) 시?자치구 ‘19.9.1.~9.3. 실 과세자료 구축 시 ‘19.9.4.~9.10. 9월 정기분 고지서 인쇄 - 인쇄 샘플 등 사전검증 작업 - 재산세 고지서 인쇄 - 자치구 출력현장 근무 시·자치구 ‘19.9.10.까지 고지서 최종 우편송달 접수 완료 시?자치구 ‘19.9.5.~9.13. 총괄과세, etax 등 등록 시 ‘19.9.14. / 25. 재산세 전자고지(2차 전송은 수납분 제외) 시 ‘19.9.17. / 26. LMS 문자전송(2차 전송은 수납분 제외) 시 ‘19.9.16.~9.31. 9월 정기분 재산세 홍보 및 안내 시?자치구 ?? 행정사항 연번 자치구 수행 내용 비고 1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재산세 과징계획 수립 추진 (시 제출 불요) 2 자치구별 봉투 인쇄 정보 서울시 세무과 제출 8.23.까지 3 등기발송 기준 세무종합전산 입력 및 결과 제출 ○ 총괄관리>고지서관리>등기관리>등기발송기준정보등록및조회 (1안)순재산세 / (2안)도시지역분 포함 / (3안)총세액 ? 30만원 ○ 제출서식 참조 8.23.까지 4 외국인 정보 입력 ○ 총괄관리>납세자관리>통합납세자관리>외국인등록관리 8.27.까지 5 구청업무담당자 정보 세무종합입력 ○ 총괄관리>고지서출려관리>고지서 부과문의 담당자 관리 8.31.까지 6 구청별 재산세 납세홍보 안내문 납품 9.3.까지 7 재산세 고지서 출력업체 근무 ○ 자치구별 근무일정 별도 통보 9.4~9.10 8 요금감액우편물 계약서 제출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제출) ○ 제출문의처 : 동서울우편집중국 업무2과 접수계 (☎450-6181) ○ 계약서 제출기간 : 2019. 9. 2.(월) ※기일엄수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공통) : 각 4부 (부서 일상경비출납원 직인 날인) ①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 ② 요금감액우편물 접수통지서 ③ 요금감액우편물 접수영수증 ※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여백에 결제카드번호 기재 ? 추가제출서류 (등록된 결제카드가 없거나, 결제카드를 변경하는 구청만 해당) ① 우편요금후납 계약변경신청서 (구청장 직인 날인) 1부. ② 결제카드 앞 뒤 사본(약간 흐리게 복사한 후 유효기간 기재) 1부. 9. 2.까지 ?? 제출서식 ? 서식1 : 봉투인쇄 정보 및 등기 기준 구청명 구청주소 재산세 담당부서 등기발송 기준 총괄담당 (연락처) 우편번호 주 소 부서명 전화번호 종로구 03153 종로구 삼봉길 50 (수송동 146-2) 세무1과 123-1234 제○안 <유의사항> 공문 본문에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등기발송 기준 : 1, 2, 3안 중 선택 <제1안> 순 재산세액 기준 ⇒ 30만원 이상 <제2안> 도시지역분 포함 재산세액 기준 ⇒ 30만원 이상 <제3안> 총세액 기준 ⇒ 30만원 이상 ?? 기준일 정보 ?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일 : ’19. 1. 1. ? 거소지 신청자 입력분 : ’19.8.31. ? 전자고지 대상자 기준일 : ’19.8.31. ? 주민등록망 연계 기준일 : ’19.8.26. ? 자동이체(카드 포함) 세액공제 대상자 기준일 : ’19.8.31. ※ 모범납세자 ?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기한 내 납부한 자(단,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 2건 이상이거나 체납액 5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 [2017년 이전 규정 : 최근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기한 내 납부한 자(특별징수분 제외)] 붙임 1 2019년 9월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 현황 ?? 2019년 9월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 현황(전년 대비) (단위 : 억 원, %) 구 분 재산세(금액기준) 증감현황(금액기준) 2019년 9월 2018년 9월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2,809 28,661 4,148 14.5 종 로 1,328 1,191 137 11.5 중 구 2,046 1,702 344 20.2 용 산 1,465 1,255 210 16.7 성 동 913 773 140 18.1 광 진 719 664 55 8.3 동대문 670 628 42 6.7 중 랑 463 426 37 8.7 성 북 694 621 73 11.8 강 북 365 347 18 5.2 도 봉 359 332 27 8.1 노 원 614 566 48 8.5 은 평 637 591 46 7.8 서대문 604 543 61 11.2 마 포 1,321 1,140 181 15.9 양 천 850 762 88 11.5 강 서 1,150 1,073 77 7.1 구 로 689 647 42 6.5 금 천 456 431 25 5.8 영등포 1,464 1,221 243 19.9 동 작 741 662 79 11.9 관 악 676 616 60 9.7 서 초 3,654 3,187 467 14.7 강 남 6,832 5,655 1,177 20.8 송 파 2,935 2,616 319 12.2 강 동 1,164 1,012 152 15.0 ?? 2019년 전체(연세액)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 현황(전년 대비) (단위 : 억 원, %) 구 분 재산세(금액기준) 증감현황(금액기준) 2019년 전체 2018년 전체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0,807 44,799 6,008 13.4 종 로 1,784 1,617 167 10.3 중 구 2,656 2,286 370 16.2 용 산 2,194 1,901 293 15.4 성 동 1,491 1,280 211 16.5 광 진 1,160 1,066 94 8.8 동대문 1,072 1,000 72 7.2 중 랑 742 688 54 7.8 성 북 1,148 1,027 121 11.8 강 북 578 550 28 5.1 도 봉 603 564 39 6.9 노 원 1,034 967 67 6.9 은 평 1,065 975 90 9.2 서대문 985 883 102 11.6 마 포 2,087 1,831 256 14.0 양 천 1,523 1,365 158 11.6 강 서 2,104 1,849 255 13.8 구 로 1,194 1,122 72 6.4 금 천 845 793 52 6.6 영등포 2,314 2,018 296 14.7 동 작 1,242 1,095 147 13.4 관 악 1,084 1,003 81 8.1 서 초 5,601 4,903 698 14.2 강 남 9,798 8,274 1,524 18.4 송 파 4,799 4,190 609 14.5 강 동 1,704 1,552 152 9.8 붙임 2 2019년 9월 재산세 통계 자료 <표1> 2019. 9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 억 원, %)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1 강 남 6,832 20.8 14 광 진 719 2.2 2 서 초 3,654 11.1 15 성 북 694 2.1 3 송 파 2,935 8.9 16 구 로 689 2.1 4 중 구 2,046 6.2 17 관 악 676 2.1 5 용 산 1,465 4.5 18 동대문 670 2.0 6 영등포 1,464 4.5 19 은 평 637 1.9 7 종 로 1,328 4.0 20 노 원 614 1.9 8 마 포 1,321 4.0 21 서대문 604 1.8 9 강 동 1,164 3.5 22 중 랑 463 1.4 10 강 서 1,150 3.5 23 금 천 456 1.4 11 성 동 913 2.8 24 강 북 365 1.1 12 양 천 850 2.6 25 도 봉 359 1.1 13 동 작 741 2.3 합 계 32,809 100 주: 재산세는 자치구별 부과총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임 <표2> 2019. 9월 재산세 물건별 현황 (단위 : 천건) 합 계 주 택 토 지 4,016 3,282 734 ※ 2019. 8.11. 기준 <표3>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증감 비율(최근 5년간) (단위 : %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동주택가격 2.4 6.2 8.1 10.2 14.0 개별주택가격 4.3 4.5 5.2 7.3 13.9 개별공시지가 4.4 4.1 5.5 6.8 12.3 붙임 3 2019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44개) 연번 감면내용 조문 면제세목 적용 년도 취 재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19 ○ ○ ’15.1.1 부터 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1 ○ ○ 3 한국농어촌공사(경영회생 지원 환매취득) §13②2 ○ ’16.1.1 부터 4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23① ○ ○ 5 한국소비자원 §23② ○ ○ 6 노동조합 §26 ○ ○ 7 임대주택(40㎡이하, 60㎡이하) §31①1,③1,③2 ○ ○ 8 준공공임대주택(40㎡이하) §31의3①1 ○ ○ 9 행복기숙사용 부동산 §42① ○ ○ 10 평생교육시설(‘19년까지만 적용) §44 ○ ○ 11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44의2 ○ ○ 12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45① ○ ○ 13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52① ○ ○ 14 여수엑스포(재단) §54⑤ ○ ○ 15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57의3② ○ 16 경차 §67①,② ○ 17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택 (85㎡이하) §81③2 ○ 18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83① ○ 1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시설 §85① ○ ○ 20 내진설계건축물(대수선) §47의4①2 ○ ○ ’17.1.1 부터 21 국제선박 §64①,②,③ ○ 22 매매용 중고자동차 §68① ○ 23 수출용 중고자동차 §68③ ○ 연번 감면내용 조문 면제세목 적용 년도 취 재 24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13②1의2호 ○ ’18.1.1 부터 25 농협?수협?산립조합의 고유업무부동산 §14③ ○ ○ 26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기관 §45조의2 ○ ○ 27 신협?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동산 등 §87①,② ○ ○ 28 지역아동센터 §19조의2 ○ ○ 29 창업중소기업(창업후 3년내) 재산세 §58조의3 ○ 30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22조의2 ○ ’19.1.1 부터 31 학생실험실습차량,기계장비,항공기등 §42조② ○ ○ 32 평생교육단체(19년까지 적용) §43조 ○ ○ 33 문화유산?자연환경 국민신탁법인 §53조 ○ ○ 34 공공기관 상법상회사 조직변경 §57조의2③7 ○ 35 부실금융기관 등 간주취득세 §57조의2⑤ ○ 36 학교등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60조③1의2호 ○ 37 여객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20년까지 적용) §70조③ ○ 38 반대급부 있는 기부채납용 부동산(20년까지 적용) §73조의2 ○ 39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로 부터 취득하는 주택 (85㎡이하) §74조③4 ○ 40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 (85㎡이하) §74조③5 ○ 41 법인의 지방이전 §79조① ○ ○ 42 공장의 지방이전 §80조① ○ ○ 43 시장정비사업(입주상인) §83조② ○ 44 평택이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81조의2 ○ 붙임 4 정기분 고지서(안)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8100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철 (02-2133-3424) 관리번호 D000003794127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