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계량기 점검및 교체업무 시설공단 지도점검 결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6895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정재연 김형규 조두업 06/28 배광환 협 조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주무관 박철호 2019년 검침 및 교체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지도점검 결과 2019. 06.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2019년 검침 및 교체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지도?점검 결과보고 목 차 Ⅰ. 점검개요 1 Ⅱ. 지도·점검 결과 2 □ 총 평 2 1. 인력운용 3 2. 예산편성 및 집행 5 3. 안전관리 및 교육 7 4. 재산·물품 관리 실태 9 5. 계량기 검침업무 11 6. 계량기 교체업무 13 Ⅲ. 점검기간중 업무개선 및 건의사항 16 1. 업무 개선사항 16 2. 건의사항 17 Ⅳ. 기관(부서)별 조치사항 20 Ⅰ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검침 및 교체업무 대행 협약 : ’16. 7. 14 - 협약기간 : ’16.7.14~ ’21.7.21(5년) - 대행사무 · 검침분야 :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안내문 송달,민원처리 · 교체분야 : 만기·동파계량기 교체, 폐전계량기 철거 ○ 추진근거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7조(감독), 제28조 (보고 및 검사)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협약서」제18조(지도점검) ? 대상기관 : 서울시설공단(상수도지원처) ? 점검기간 : 2019. 5. 16 ~ 5.23(6일) ? 점검인원 : 19명(각 단위사업 담당 및 위탁업무 총괄) - 상수도본부 : 2명(검침분야 1, 교체분야 1) - 수도사업소 : 24명(사업소별 3명 : 검침분야 2, 교체분야 1) ? 점검내용 : 2017. 8월 ~ 2018. 12월까지 위탁사무 전반 ○ 서울시설공단의 인력운영 및 현장관리소 관리실태 ○ 대행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 대행업무 안전관리 및 교육이행 여부 ○ 대행재산 및 물품 관리실태 ○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대행지침 이행실태 ○ 시설공단 대행이후 주요 개선사항 점검 ○ 시설공단 건의사항 검토 Ⅱ 지도?점검 결과 총 평 ‘16.7월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시설공단 대행 시행부터 협약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설공단 결산결과 ‘16년 7,925백만원(5개월), ’17년 20,663백만원, ‘18년 22,863 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대행이후, 검침 및 교체원이 시설공단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①고용 안정성이 높아졌고, ②업무메뉴얼 작성 및 정례적인 직무교육 실시, ③안전사고 상황대처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④안전에 취약한 수도계량기 특별관리, ⑤현장관리소 근무환경 개선, ⑥종사원에 대한 공직마인드 향상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검침 및 교체업무의 질적 수준은 제고되었으나, 업무중 사고, 병가 사용 등이 타 대행사업에 비해 과다하여 업무특성,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조직적응 단계의 초기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다하게 발생하여 공단 차체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종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서 매년 행정안전부의 임금인상율 적용 및 호봉상승에 따라 예산은 ’17년 21,804백만원, ‘18년 23,503백만원, ’19년 24,233백만원으로 2년 동안 11.1%의 예산이 증가되었고, ‘19.5월 종사원의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부족 해소를 위한 조치로 공단이사회 및 본청 공기업담당관, 건설혁신과(공단 관리부서)의 직급조정 결정으로 하반기에 인건비 부족분 13억원의 추가비용에 대한 예산조처가 필요하는 등 대행사업비 예산증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또한, 지속적인 수전증가(‘16.7월 : 1,987천전, ’19.5월: 2,079천전, 4.6%증)에 따른 검침 및 교체업무량이 증가하여 종사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대비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등을 고려하여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검침방법 개선, 교체 대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업무량을 감소시킬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하였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예산규모 증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협의하되, 공동주택 세대별계량기 관리전환·위탁검침 추진, 자가검침 적극홍보 및 원격검침 추진 확대를 통해 해결코자 함. 1 인력운용 ? 대행업무 조직 : 1처 2팀 4관리소 455명 상수도지원처 운영팀 관리팀(자재센터) 중부관리소 (중부,서부) 동부관리소 (동부,북부) 강서관리소 (강서,남부) 강남관리소 (강남,남부) ○ 운영인력 구 분 합 계 운영팀 관리팀 중부관리소 동부관리소 강서관리소 강남관리소 계 455 6 15 113 113 124 84 관리직 33 6 5 6 6 5 5 검침원 348 - - 92 91 99 66 교체원 74 - 10(자재) 15 16 20 13 - 관 리 직(33명) : 예산집행·교육·근태관리·업무지시사항 처리 및 결과보고· 현장 안전관리·민원사항 처리 등 - 검침·교체원(422명) : 계량기 검침 및 송달(월 약3천 건/인), 만기·동파계 량기 교체(월350건/인), 폐전계량기 철거 등 ? 대행업무 인력관리 ○ 관리인력 구 분 계 운영팀 관리 팀 중 부 관리소 동 부 관리소 강 서 관리소 강 남 관리소 팀 장 6 1 1 1 1 1 1 관리인력 27 5 4 5 5 4 4 사업소 - - 중부,서부 동부,북부 강서,남부 강남,강동 관할구청 - - 7 7 7 4 - 대부분의 관리인력은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교체업무의 관리인력은 부족한 상태임 - 종사검침 및 교체업무는 현장업무가 주된 업무로 관리인력(7.3%)을 현장관리소에 집중 배치할 필요가 있음. 특히, 관리 인력이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에 한정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 계량기 교체분야에서는 관리직이 수행해야 할 교체분야의 작업지시, 작업결과보고서 작성, 계량기 관리업무를 현장교체원이 수행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타 교체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불만요소가 있음 ○ 검침·교체원 - 업무특성상 동일지역 장기간 근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태만, 민원발생 사전예방 등에 대한 조처로 ‘17.3.21, ’19.3.22 관리소간 이동 인사발령을 실시함 - ’17.4월에는 주5일제 근무 시스템에 맞추어 전면적인 검침분구 조정을 실시하였고, 관리소별로 담당구역을 변경하는 전면적인 업무분장을 실시하여 동일지역 장기간 담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사전 예방함. 【 지도?점검결과 】 ○ 상수도지원처는 관리직의 전반적인 업무분석을 통해 정원내에서 교체업무 관리직 증원 방안 검토 ○ 정기적인 관리소간 인사발령 및 관리소내 업무분장(계량기 점검분야)정례화 지속적으로 시행 ○ 업무량 감소를 위하여 자가검침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탁검침·관리전환 확대를 위한 공단자체 홍보방안 강구 2 예산편성 및 집행 ?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천원) 대행사무 년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율 계량기 검침 2017 16,932,976 16,183,574 749,401 95.6 2018 18,226,998 17,929,204 297,794 98.4 계량기 교체 2017 4,871,477 4,479,655 391,822 92.0 2018 5,276,402 4,934,213 342,189 93.5 ? 예산 집행 현황 ○ 퇴직급여 충당 - 정상적으로 충당함 - 전회 점검시 ‘16년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338,969천원을 과다 충당하였으나 ’17년도 기말 충당시 과다 충당분 조치 완료 - 년도별 퇴직급여 충당현황 (단위 : 천원) 대행사무 합 계 2016 2017 2018 합 계 2,860,714 515,676 1,069,559 1,275,479 검 침 2,330,468 450,884 837,084 1,042,500 교 체 530,246 64,792 232,475 232,979 ○ 해당자 지급 수당 - 가족수당, 학비보조 수당 등 공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 ○ 평가급 지급 - 2017년(‘16년 실적대상), 2018년(’17년 실적대상) 서울시 핵심가치 평가 결과 기준 지급율에 따라 지급비율을 차등하여 적정 지급 - 지급현황 지급년도 평정등급 수 우 양 가 기 준 지급율 2017년 인원비율 10% 40% 40% 10% 196% 지급률 221% 201% 191% 171% 2018년 인원비율 10% 40% 40% 10% 242% 지급률 267% 247% 237% 217% · 지급기준 : 당년도 보수월액 ×지급율 ○ 예산 전용·조정 부적정 - 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전용 및 조정 등에 대해 협의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음. - 전회 점검결과 사전협의 없이 전용 사용한 사례가 있어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 【 지도?점검결과 】 ○ 특정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학비보조 수당 등에 대해 주민등록 등본, 학비 납부 확인서 등을 수시 또는 연말정산시 등 년1회 이상제출받아 부정수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검침 및 교체 대행예산 내에서 전용 또는 변경 사용할 경우에는 대행업무 위탁자인 상수도본부와 사전협의 확행토록 조치 3 안전관리 및 교육 ? 대행업무 안전관리 ○ 안전관리 대책추진 시행 - 산재율 감소를 위해 대책 수립 등 시설공단 자체적인 관리가 있어 왔으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상수도 검침원 사고 현황(대행이후~) 연번 발생일 원인 내용 조치사항 1 16.08.04 작업환경 및 자세불량 검침중 떨어짐 산재보험 2 16.08.22 부주의 심페소생교육중 부상 산재보험 3 16.08.23 부주의 검침중 넘어짐 산재보험 4 17.07.28 작업환경 및 자세불량 검침중 물체에 부딪힘 일반보험 5 17.12.14 부주의 출근길 넘어짐 일반보험 6 18.01.31 부주의 검침중 넘어짐 산재보험 7 18.03.07 부주의 및 작업자세 불량 검침중 허리통증 일반보험 8 18.07.19 교통사고(상대과실) 검침중 교통사고 일반보험 9 18.07.26 부주의 검침중 넘어짐 산재보험 10 18.07.27 부주의 및 작업자세 불량 검침중 물체에 부딪힘 일반보험 11 18.08.03 부주의 검침중 넘어짐 일반보험 12 18.08.06 작업환경 및 자세불량 검침중 허리통증 산재보험 13 18.08.27 교통사고(상대과실) 검침중 교통사고 일반보험 14 18.09.21 작업환경 및 자세불량 검침중 물체에 부딪힘 일반보험 15 18.09.27 부주의 및 작업자세 불량 검침중 물체에 부딪힘 일반보험 16 18.09.28 부주의 및 작업자세 불량 검침중 허리통증 산재보험 17 18.10.03 교통사고(상대과실) 검침중 교통사고 산재보험 18 18.10.08 부주의 검침중 넘어짐 일반보험 19 18.10.18 부주의 송달중 넘어짐 일반보험 20 18.10.18 부주의 송달중 넘어짐 일반보험 21 18.10.29 부주의 및 작업자세 불량 검침중 손가락 끼임 일반보험 22 18.10.30 작업환경 및 자세불량 검침중 손가락 끼임 일반보험 23 18.11.26 작업환경 및 자세불량 검침중 허리통증 일반보험 24 18.12.18 교통사고(상대과실) 송달중 교통사고 일반보험 25 19.01.29 부주의 및 작업자세 불량 검침중 손가락 끼임 일반보험 26 19.02.27 작업환경 및 자세불량 검침중 허리통증 일반보험 27 19.03.26 부주의 검침중 넘어짐 일반보험 - ‘16년 7월부터 19년 4월 현재까지 상수도 검침원 사고 발생건수 는 총 27건으로, 사고원인으로는 개인부주의 16건(59%), 작업 환경 및 자세불량 7건(26%), 교통사고 상대과실 4건(15%)임. - 2017년 2건 → 2018년 19건 급격한 사고증가 원인으로는 민간 위탁시절과 달리 시설공단 위탁이후 산재, 병가 등 제도적 보장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병가 등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현장업무 특성상 공백 발생시 타 종사원이 업무를 대직토록 하고 있음. ○ 사고예방 조치 시행 - 사고발생에 따른 사고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 맨홀손잡이 설치 및 철판 타공 등 검침환경개선 실시 - 사고발생 수전 및 위험수전 현장실사를 통한 원격검침 설치 및 ‘취급주의 스티커’ 부착 - 지속적 현장실사를 통한 위험수전 현황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위험요소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저감 노력 ? 법정교육 및 직무교육 ○ 법정교육 등 준수 - 공직기강 확립 교육 · 교육내용 : 청렴, 근무기강, 취업규칙, 대민친절도 향상 · 교육시기 : 상하반기 2회 (1월,7월) · 대 상 : 상수도지원처 전직원 · 교육방법 : 시설공단 인재개발원 전임교수 초빙 사업소별 시행 - 부서장 현장교육 · 관리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요사업계획 및 부서목표 공유, 기본소양 교육을 지원처장이 관리소를 순회하여 년2회 시행 - 힐링프로그램 교육 ·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년1회 직무스트레스 최소화를 통한 근로의욕 개발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순회교육 - ‘다같이 하나됨’ 한마당 교육 · 공단 인재개발원 주관교육으로 ‘공단가치 공유·소속감 및 일체감 형성·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전직원 1일 과정 차수별 시행 - 기타 산업안전 보건 및 재난대비 교육, 성과공유 워크숍, 개별역량 개발 교육 등 실시 ○ 대민서비스 및 직무 교육 - 관리소 정례교육 · 관리소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인성·친절도 향상·소양교육 및 직무 교육 월1회 시행 - 일일교육 : 퇴근전에 업무, 민원, 현장행동요령 등 시행 【 지도?점검결과 】 ○ 시설공단 대행전에는 미진하였던 종사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부주의 직원에 대한 공단자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각종 교육 실시 특히 직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검침과 교체업무의 질적 향상이 요구됨. 4 재산·물품 관리실태 ? 검침 및 교체 사무실 운영 ○ 대행협약에 따라 무상사용하고 있는 검침 및 교체사무실은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 관리하고 있음. ○ 수도사업소 대행사무실 중 7개 사업소는 사무공간이 대체로 양호 한 편임. 사무공간이 협소한 2개사업소 (서부, 남부) 중 남부사업소는 ‘18년 구)영등포 사업소로 이전하여 강서관리소(남부,강서) 사무공간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16년 대행협약시 인수인계한 내구 연한이 지난(민간위탁 업체로부터 무상인수) 책상,의자 등 사무실 비품은 전부 신품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 ? 물품보유 및 관리상태 ○ 사무실 책상, 의자, 옷장, 사물함 등의 비품을 물품대장에 등재하였으며 규정에 맞게 관리되고 있음 ○ 검침 및 교체업무에 필수적인 안전장비도 잘 관리되고 활용하고 있음. - 안전장비 보유 현황 구 분 수량(관리소) 대형교체 비 고 산소농도측정기 60 3 20개(동부,북부 각10개) 수리불가로 구매예정 복합가스측정기 8 3 휴대용산소호흡기 262 로프 26 구급상자 12 강서,남부 미보유 호신용호출기 29 강남 미보유 호신용스프레이 23 강남,강동 미보유 원동기용 헬멧 64 송기마스크 3 안전모,안전장화,안전화 27 라바콘 18 공사안내판 6 송풍기 3 구조장비 1 1회용 황사마스크 등 12 76 【 지도?점검결과 】 ○ 사무실공간이 협소한 남부수도 검침반은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로 이전하여 강서관리소 검침반을 통합 운영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과 환경이 쾌적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 일부 비좁은 사무실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현장 출퇴근 등 조치하고 있음 ○ 안전장비에 대한 사업소별 수요를 새로 파악하여 현재 보유한 안전장비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별도 구매토록 조치함 5 계량기 검침업무 ? 업무 배치사항 ○ 업무분장 사업소 공단 관리소 행정동수 지역수 분구수 수도사업소 (심사업무) 시설공단(검침) 인원 담당분구 (월평균) 인원 월검침량 (1인) 합계 424 1,039 9,771 128 38 348 2,960 중부 중부 관리소 68 160 1,232 18 34 42 2,352 서부 46 145 1,341 17 39 50 2,927 동부 동부 관리소 62 135 1,356 18 38 48 3,050 북부 46 144 1,204 17 35 43 3,214 강서 강서 관리소 53 119 1,344 15 44 49 3,309 남부 64 133 1,414 17 42 50 2,810 강남 강남 관리소 40 109 925 13 35 33 2,866 강동 45 94 955 13 36 33 3,159 ○ 검침구역 변경 - ’17.3월 검침원별로 희망지역에 대한 전보, ‘19.3월 관리소간 이동전보를 시행하였고, ’17.4월 검침구역을 전면 개편하고 업무분장을 실시하여 동일지역 장기근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음 ? 대행업무 처리규정 이행 ○ 정례점검일 준수 - 정례검침일에 검침을 하고, 정례검침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검침일 기준 ±3일 이내 검침하는 것을 준수하고 있음. ○ 검침중 발견사항 일부 부적정 - 검침중 발견된 계량기 고장, 급수업종 변경, 조례위반 사항 등에 대한 근무보고는 이행되고 있었으나, 장기간 문잠김, 매몰 등으로 검침이 불가한 수용가에 대한 근무보고는 부진한 실정임. ○ 미검사항 및 사용량 변동 수용가 처리 - 공가, 부재 또는 장애 등으로 검침을 할수 없거나, 전월 또는 전년도 사용량 대비 격증 격감 수전에 대하여 재확인 후 수요가에게 현장 통보 조치가 준수되고 있었음 ○ 계량기 미검침(인정조정) 감소 미흡 - 인정조정 현황 기 간 2016년 (8~12월) 2017년 2018년 2019년 (1~4월) 인정조정율 1.12% 1.21% 1.46% 1.35% · 검침업무 시설공단 위탁 후 미점검률 증가 - 주간공가 등으로 인정조정 수전이 증가하여 검침현장 상주 시간을 최대화하고 전화 등을 통하여 계량기 지침 확인을 하고 있으나 부진한 편임 - 유연근무제나 현장 출퇴근제를 확대하여 인정조정 최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PDA 실시간 지침입력 및 전송 일부 미흡 - 검침내역 확인결과 PDA기능을 일부 조작하여 검침을 완료한 이후 검침내역을 일괄 전송하는 사례 발생 -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검침내역을 표본조사하고 사례발생 시 엄중 경고 등 조치 필요. - PDA 검침자료 일괄전송 차단 조치 필요(전산정보과) ? 시설공단 검침사항 적정성 확인 ○ 수도사업소별 검침사항 현장확인 사업소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수전수 310 105 571 617 285 416 195 345 - 수도사업소별로 검침한 사항에 대하여 2개분구씩 오검이 없었는지 실제 출장하여 확인하였으며, 2,479수전중 1건 발생하여 조치완료 ? 사업소와 공단간 업무 협업 ○ 검침종사원과 사업소 심사직원간 업무협조관계 확인 - 상호 기관간 공문 또는 관리자를 통하여 업무지시 및 지적사항 등이 통보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직원은 업무 편의를 위하여 검침 및 교체 종사원에게 직접적인 문의 등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음. 【 지도?점검결과 】 ○ 동일지역을 장기간 검침 담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근무장소 및 검침구역 변경 지속적 시행. ○ 장기간 문잠김, 매몰 등으로 검침이 불가한 수용가에 대한 근무보고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검침종사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 ○ 사업소 심사직원과 시설공단 검침종사원간 갈등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조 등은 원칙적으로 공문으로 통보하고 긴급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단관리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토록 조치 ○ 인정조정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 PDA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전산정보과) 및 임의조작시 엄중 경고 등 대책 수립 시행(공단) 6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 업무 배치사항 ○ 수도계량기 교체원 - 교체인력 : 79명(관리직 5명, 교체직원 74명) - 대행업무 : 만기 및 동파교체, 폐전철거, 대형계량기 고장교체, 역류방지밸브 설치 - 사업소별 인력배치 및 수전현황(2018.12월 기준) 계 중부관리소 동부관리소 강서관리소 강남관리소 자재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74(교체) 8 9 6 7 10 10 7 8 9 2,157(천전) 213 285 300 291 342 306 193 227 25개구 (관할) 종로 중구 용산 성북 은평 서대문 마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대형교체 (전체지역) ※ 수도사업소 교체예정 물량에 따라 관리소 교체인력 조정 ? 수도계량기 교체 분석 ○ 시설공단대행 이후 1년간 수도계량기는 기간제 운영방식 보다 6%이상 증가된 259,658개를 교체하였으나, 2018년도는 전년대비 약8% 감소한 239,518개를 교체하였음. - 주요 원인은 17/18년도 동절기 한파로 인한 다량의 동파 발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교체장애 등록 등으로 소형계량기 미교체 누적량은 일부 감소(153,226개→105,307개) 대형계량기 미교체 누적량은 (757개→175개) 로 많이 감소되었음. - 주요 원인은 소형계량기의 경우 주52시간에 따른 시간외?야간작업 미실시로 판단되고, 대형계량기 신설이 수도사업소 수탁업체로 이관되어 대형계량기 미교체 누적량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 됨 ○ 연도별 연간 교체량 세부내용 (단위:개) 구분 계 소 형 대 형 만기 동파 폐전 신설 만기 고장 폐전 2016년 224,362 180,392 12,425 30,369 193 531 421 31 2017년 259,658 223,325 3,868 30,600 179 1,176 457 53 2018년 239,518 201,863 9,760 26,035 - 1,280 520 60 ? 성과장려금 지급 관련 ○ 교체대행업무 이후(2016년) 2018년도말 기준 6만 수전이 증가 되었으나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만기교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성과장려금을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교체원은 월 360개의 기준량 외 월간 최대 908개로 548개를 추가 교체하고 있음. - 기준 교체량 산정에 오해의 여지가 있으며, 법정근로시간 이외 추가 작업으로 인한 건강 위해로 인한 산재발생이 우려 됨 - 개인별 성과장려금 지급액의 과다한 차액으로 직원간 불만 증폭 우려 ? 8개 수도사업소 점검 관련 ○ 시설공단에서는 현장 방문하여 교체에 따른 단수예정 시간안내?명찰패용?계량기 상태확인?철거?설치?통수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수도계량기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실태는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일부 사업소의 개선 요청사항으로 아리수인포시스템 실적을 실제 실적과 상이하므로 이대 대한 개선책 마련 요구 - 폐전처리의 경우 3일이내 처리하여야 하나 일괄 처리를 위하여 실제 계량기를 철거 하지 않고 전산 처리만하여 2018년 이미 처리된 실적을 2019년에 폐전 철거 하였으므로 이를 인정 요청 → 폐전 처리는 민원인 신청으로 요금과에서 처리하고 현장민원과로 이첩될 경우 즉시 시설공단으로 이첩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임 - 계량기 교체원의 순환근무 요청 → ‘19년부터 시행중 【 지도?점검결과 】 ○ 연간 계량기교체량은 연간단가방식 및 기간제방식 시행에 비해 증가한 반면, 미교체 계량기 누적량은 전년 대비 소형 2배, 대형 3.5배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계량기 교체량 대비 역류방지밸브 설치 및 교체결과 PDA입력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Ⅲ 지도점검 기간중 주요업무 개선 및 건의사항 1 업무개선 사항 공단 추진사항 ? 검침내역 모니터링 ○ 부정검침 및 오검침 방지 검침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시행(‘18.7월) - 매월 검침내역 시스템 및 현장 확인 · 대상 : 업무 초보자인 신입직원 및 기타 직원 · 검침내역, 격증·격감수용가 안내사항, 검침일시 등을 확인하고 피드백 및 교육 등 실시 벽체수전 확인 검침 보호통 수전 확인 검침 미검침 안내 현장 확인 ? 대형계량기 덮개 손잡이 정비 ○ 검침편의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철제뚜껑 손잡이 정비 ○ 조치사항 - 손잡이용 ‘ㄷ’ 볼트 주문 제작 설치(800개) - ‘18년 하반기부터 검침업무와 병행하여 맨홀 철개 노후 손잡이 정비 → ‘19.5.15 현재 176개소 정비 완료 ㄷ볼트 제작(2종) 철판 천공 및 손잡이 설치 노후 손잡이 교체 정비 ? 상시 인정조정 수용가 자가검침 안내 시행 ○ 수요가 협조없이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 자가검침 안내 홍보 - 집안 또는 옥내시설물 내부에 설치되어 상시 미검 수용가 - 자가검침 안내문 24,000매 인쇄 배포 ? 검침 및 교체직원 자체 직무교육 실시 ○ 검침 및 교체 신입직원 집중교육 실시 - 검침 및 교체업무 매뉴얼 책자 제작 및 배포 - 신입직원 대상 멘토/멘티 제도 시행을 통한 조직 적응력 제고 · 1개월간 현장 동행 현장교육 실천 2 건의사항 공단 ? 검침직원 휴일근무 최소화를 위한 검침(심사) 일정 조정 ○ 현 황 - 검침직원 일정상 휴일근무에 따른 보상휴가 누적으로 금전지급 사유 발생에 따른 예산 증가 발생 · 검침직원 연간 휴무일수 → 대체 및 보상휴무 33일 + 연차 12일 = 45일 · 비검기간중 출근 인정하는 일수 → 체련대회 상하반기 2일, 건강검진 1일, 각종 교육 2일 - 2019년 비검기간은 2019년 기준 총 42일로 8일 정도의 보상휴무 여분이 발생하여 금전적 보상 예상 ○ 해결 방안 - 검침마감과 심사마감을 동일날자로 정례화하여 보상휴가 일수 최소화 (예시) ‘19년 5월 납기의 경우 ▶ 현행 : 휴일근무 2일 발생(5.9일:검침마감, 5.10:심사마감) ▶ 개선 : 휴일근무 1일 발생(5.10 14시 : 검침마감, 5.10 18시 : 심사마감) ※ 비검기간 1일 단축으로 휴일근무 최소화 검침마감 익일 심사마감 시행 검침, 심사 같은 날 시행 【검토의견 】 ○ 특별한 사항 발행 이외에는 건의내용 수용 ? 정례적인 검침분구 조정 협조 ○ 현 황 - 특정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검침 분구간 수전수 및 난이도 격차가 점차 벌어짐에 따라 담당직원간 업무량 편차 확대 ○ 해소방안 - 매년 1회 정례적으로 분구조정 시행 【 검토의견 】 ○ 검침일 조정은 사용일수에 따른 요금조정으로 정기적인 고지금액에 대한 오해의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공단은 수시로 직원별 검침업무량을 파악하고 우선 업무 재분장을 통하여 직원간 업무량 편차를 조정 ○ 부득이한 경우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분구조정 등 시행 ? 매월고지 대상수용가 개선 ○ 현 황 - 건물 규모 대형화로 매월고지 대상수용가는 지속적으로 증가 · 해당납기 지역외 타 분구 고지서 송달로 업무량 가중 ○ 해소방안 - 매월고지 대상 정비 ?월평균 사용량 150㎥ 이하 공공용, 일반용 수용가 매월고지 대상에서 제외 - 매월고지 우편 송달 방안 추진 ? 우편 송달시 년 48백만원 예산 소요(월10,000건 × 400원) - 아리수 모바일 앱 기능 강화 ? 기존 아리수 모바일 앱 기능에 전자고지, 자동이체 정보 등 기능 추가 ※서울도시가스 모바일 앱 기능 참조 서울도시가스 모바일 앱 기능(전자고지, 납부정보 등) 【 검토의견 】 ○ 매년12월 매월고지 대상 재선정후 수용가 및 시설공단 통보 (수도사업소, 과징실무 교재 128쪽 참조)) ○ 우편송달은 고지서 수령자가 특정되고, 우편물 보관위치 등 여러 문제점 발생으로 시행 불가 ○ 모바일 고지 및 납부방법 개선은 시의 세금고지서의 시행추이와 연 계하여 향후 검토사항임 ? PDA 검침기 문자 송수신 기능 허용 ○ 현 황 - 미검침 안내문 등에 검침직원 개인 핸드폰번호를 기재함에 따라 근무시간 이후 각종 민원 전화로 사생활 침해 발생 ○ 해소방안 - 검침PDA의 문자송수신 기능 허용 ? 각종 안내문에 검침 담당자 PDA번호 기재 【검토의견 】 ○ PDA 검침단말기로 검침사항 문자 송수신 가능여부 검토 (전산정보과) Ⅳ 기관(부서별) 조치사항 ? 서울시설공단 ○ 인정조정 수용가 해소대책 수립(검침) ○ 검침중 발생된 사항에 대한 근무보고 확행 및 근무보고 대장 비치 및 관리(검침) ○ 예산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와 협의한 이후에결정(공통사항) ○ 안전사고 예방 및 저감방안 추진대책 수립(공통) ○ 업무과정에서 성실의무를 준수하고 고의·과실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 시행(공통) ○ 부정검침 및 업무소홀에 대한 대책 수립(공통) ○ 역류방지밸브 설치 실적제고 방안 마련(교체) ○ 수도계량기 교체결과 PDA활용 현장입력 확행(교체)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PDA 문자 수신 기능 검토(전산정보과) ○ PDA 검침단말기 일괄전송 방지 기능 개선(전산정보과) ○ 모바일 고지 및 납부방법 검토(요금제도과, 전산정보과) ○ 수도계량기 교체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계측관리과) ○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전환,위탁검침 확대 계획 추진(요금제도과) ○ 자가검침 확대 계획 추진(요금제도과) ? 수도사업소 ○ 근무보고 대장 비치 및 철저 관리(요금과) ○ 매월고지 수용가 일제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요금과) - 매년 12월 중 : 과징실무 교재 128쪽 참조 시행 ○ 장기 인정조정 수전 해소대책 적극 시행(요금과) - 요금제도과 - 4912호( 2019.5.7.) 참조 ○ 동일일자 검침마감/심사마감에 따른 매일 심사마감 확행(요금과) - 검침마감일 : 검침마감 14:00, 심사마감 : 검침마감일 18:00 ○ 시설공단과 수시 업무협의를 통한 업무상 장애요인 해소(공통) ○ 위수탁계약서 및 업무처리 지침 위반사항 발생시 인포시스템을 통하여 조치요구(공통) - 필요시 공문 및 공단 관리업무 담당자를 통하여 조치요구 ※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아닌 경우 검침/교체 직원 협조 ○ 미교체 수전 실태 관리 및 교제장애 수전 조치(현장민원과) 붙 임 : 1.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협약서 2. 계량기 점검업무 등 대행업무 처리지침 3. 수도계량기 교체 대행업무 처리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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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협약서(공증자료).pdf

    비공개 문서

  • 계량기 점검업무 등 대행업무 처리 지침.hwpx

    비공개 문서

  • 수도계량기 교체 대행업무 처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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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계량기 점검및 교체업무 시설공단 지도점검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6895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연 (02-3146-1183) 관리번호 D000003727427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수도계량기검침및송달용역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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