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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1차 평가) 결과보고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7525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방지혜 김형근 신현준 이병한 06/28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20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1차 평가) 결과보고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6.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1차 평가) 결과보고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년에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의 실·본부·국별 자체 성과평가(1차 평가) 결과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7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4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2조 (성과평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Ⅱ 실·본부·국 자체평가(1차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19. 5. 20 ~ ’19. 6. 21. ?? 평가방법 ○ 평가절차 : 사업 자체평가(사업부서) → 등급조정(실?본부?국 평가위원회) ○ 평가기준 :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30점), 사업성과(55점), 감점지표 ○ 세부 평가방법 : 보조사업자가 설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실?본부?국 단위로 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 구분하여 평가 - 평가점수에 따라 4등급 구분, 상대평가 등급배분으로 평가 관대화 지양 ? 평가등급 :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 ? 실?본부?국별 단년도 사업, 계속사업이 각각 10개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범위】 구분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점수범위 90점 이상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배분비율 10% 20% 50% 20% ※ 단년도 사업 : 2018년 신규사업으로 2019년 예산 미편성 사업 (예 : 주민참여예산) ※ 계속사업 : 단년도 사업 외 매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 - 사업계획서, 정산서 등 자료에 의한 객관적?공정한 자체평가로 ‘미흡’ 사업 비율 20% 이상 의무 배분 Ⅲ 실·본부·국 자체평가(1차 평가) 결과 ?? 총 괄 (단위 : 개(%), 억원(%)) ○ 사업 유형별 (단위 : 개, 억원) ○ 사업 연속성별 (단위 : 개, 억원) Ⅳ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2차 평가) 개최 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총4회) ○ 분야별 개최 일정 구 분 1회 2회 3회 4회 심의분야 경제·일자리, 여성 건축·지역개발, 교통, 도시안전, 환경 문화·관광, 행정·교육 보건, 복지 일시 2019. 7. 9.(화) 14:00~17:00 2019. 7. 11.(목) 09:30~12:00 2019. 7. 11.(목) 15:00~18:00 2019. 7. 12.(금) 14:00~17:00 장소 본관 2층 공용회의실2 본관 3층 소회의실2 본관 3층 소회의실2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위원구성 : 9~15명 이내 - 당연직 위원(2명)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 위촉직 위원(7~13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내 해당 분야별 민간위원 - 간사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참석대상 : 보조사업 담당 팀장 및 담당자 ※ 예산담당관 분야별 소관 팀장 배석 ?? 심의대상 ○ 2018년에 추진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 ※ 참고 : 붙임1. 실·본부·국별 자체평가(1차 평가) 결과 ? 심의대상 구분 - 연도별 성과평가 : ’18년에 추진한 전액 시비 보조사업 · 집중심의 : 실?본부?국 평가 결과 ‘미흡’ 사업 중 ‘지속’ 또는 ‘축소’로 평가된 사업 · 일괄심의 : 집중심의 대상사업 외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 ’16년~’18년 3년 연속 추진한 전액 시비 보조사업 · 집중심의 ① 2018년 성과평가 결과 ‘미흡’ 사업 중 ‘지속’ 또는 ‘축소’로 평가된 사업 ② 2016년~2018년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 2회 이상 ‘미흡 (또는 C등급)’ 사업 · 일괄심의 : 집중심의 대상사업 외 - 연도별 성과평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개, 억원) - 분야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개, 억원) ?? 심의방법 : 심의대상에 따라 집중심의 또는 일괄심의 ○ 집중심의 : 안건에 대한 사업부서 설명(사업개요, 사업성과, 사업유지 필요성 등)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심의 ○ 일괄심의 : 실·본부·국별 자체평가(1차 평가)에 대한 리스트 심의 ?? 심의내용 : 보조사업 지속의 적정·부적정 여부(’20년 예산편성 필요성 등) ?? 심의기준 : 보조사업의 적절성, 내용의 타당성 등 ※ 참고 : 붙임4.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준 Ⅴ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보조사업부서 : 집중심의 대상사업 담당팀장 참석, 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 설명 ○ 예산담당관 : 집중심의 대상사업 관련 소관 팀장 배석, 사업별 검토 의견 설명 ?? 향후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19. 7월중 ○ 성과평가 결과 공시(시 홈페이지) : ’19. 8월말 붙임 1. 실·본부·국별 자체평가(1차 평가) 현황 1부. 2. 분야별 자체평가(1차 평가) 현황 1부. 3. 분야별 해달 실·본부·국 현황 1부. 4.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차 평가) 기준 1부. 5. 20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본부·국 자체평가 결과1부. 6. 20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목록 1부. 끝. 붙임 1 실?본부?국별 자체평가(1차 평가) 현황 (단위:개, 억원) 실·본부·국 총 계 자체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붙임 2 분야별 자체평가(1차 평가) 현황 (단위 : 개, 억원) 분 야 총 계 자체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붙임 3 분야별 해당 실·본부·국 현황 심의일시 분 야 실·본부·국 7.9.(화) 14:00~17:00 경제·일자리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7.11.(목) 09:30~12:00 건축·지역개발 도시공간개선단,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교통 도시교통실 도시안전 비상기획관, 안전총괄실, 도시계획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환경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7.11.(목) 15:00~18:00 문화·관광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한강사업본부, 시립미술관 행정·교육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국, 평생교육국, 인권담당관 7.12.(금) 14:00~17:00 보건 시민건강국 복지 복지정책실 ※ 위원 일정 및 현안 등으로 심의 일정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 안내 붙임 4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차 평가) 기준(예시)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단기준 판단 보조 사업의 적절성 보조사업 목적의 정당성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법률 및 조례에 보조사업 수행의 근거의 명확성 (특히 민간보조사업) ?근거와 사업내용의 부합여부 예 법적근거에 의해 수행이 가능하고 사업내용이 대체로 부합함 아니오 법적근거 불명확 2. 보조사업 혜택의 광범위성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자치구)와 민간단체를 넘어 광범위한지 여부 예 상당수준 광범위함 아니오 수혜자 범위 협소함 보조사업의 필요성 1. 보조사업 수요의 충분성 ?해당 보조사업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대응 및 서울시민의 수요충족에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한지 여부 - 사업폐지가 서울시 차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여부 예 사업수행의 필요성이 충분함 아니오 사업수행의 필요성이 낮고 사업폐지가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2. 보조사업 지원의 타당성 ?보조금 지원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예 보조지원 없이는 해당 서비스 제공에 문제발생 아니오 보조금 지원없이 서비스 제공 가능 3.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성 ?유사중복 여부 ?외부기관(감사원 등에서 유사중복성을 지적한 사례) 예 유사?중복사업 없음 아니오 유사?중복사업 존재 보조금 관리의 적절성 1.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적절성 ? 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체계 등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사용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및 모니터링 등 예 관리체계가 적절함 아니오 관리체계 구축 미비 2. 부정수급의 관리정도 ? 부정수급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 목적외 사용, 부정수급 문제의 발생정도 고려 예 부정수급 문제 양호 아니오 부정수급 문제 심각 보조 사업 내용의 타당성 보조사업 규모의 타당성 보조금의 실효성 ?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예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보조금 실효성이 명확 아니오 보조금 실효성이 없거나 자체수행이 가능함 2. 보조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 보조사업비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 - 보조사업비 산정의 객관성, 부적절한 사업비 포함 여부 예 보조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도출 아니오 보조사업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 보조사업 성과의 적정성 1.보조사업의 목표달성도 ? 당초 계획대로의 집행여부 - 집행미흡 및 이월금 발생 등 예 당초계획을 상당수준 달성 아니오 당초계획에 미달 2. 보조사업의 효과성 ?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효과의 존재 예 상당수준의 효과 존재 아니오 효과가 매우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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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지방보조사업('18회계연도) 성과평가 실본부국 자체평가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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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지방보조사업('18회계연도) 성과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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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1차 평가) 결과보고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7525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지혜 (2133-6854) 관리번호 D000003726519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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