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098 결재일자 2019.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방지혜 김형근 신현준 이병한 05/24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20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2019. 5.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2018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Ⅰ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7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4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2조 (성과평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Ⅱ 2018년 성과평가 결과(’17년도 보조사업 평가) ?? 실·본부·국별 자체평가(1차 평가) ○ 대상사업 : 2017년 전액 시비 보조사업(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 평가기준 : 유형별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3개 부문 총 100점 -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30점), 사업성과(55점), 감점지표 ○ 평가방법 : 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 - 등급(4) :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 ○ 평가결과 - 총 괄 (단위 : 개(%), 억원(%)) - 사업 유형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소계 지속 축소 폐지 총 계 공공단체 보조 민간보조 공공+민간 - 사업 연속성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소계 지속 축소 폐지 총 계 단년도 사업 계속사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층심의(2차 평가) ○ 심의대상 : 1차 자체평가사업 전체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집중심의 : 1차 평가 결과 미흡사업 중 지속 또는 축소 사업 - 일괄심의 : 1차 평가 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폐지)사업 ○ 심의내용 : 사업지속의 적정·부적정 판단(’19년 예산편성 필요성 등) ○ 심의결과 Ⅲ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운영 개선 ?? 개선과제 < 2016년 ∼ 2019년 지방보조금 현황 > (단위 : 억원) ?? 개선방안 :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제2항 ※「지방재정법」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② 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심의대상 :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업수 예산현액 ○ 심의방법 : 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로 구분 - 집중심의 : 사업별 유지 필요성 심층심의 / 일괄심의 : 사업 리스트 심의 Ⅳ 2019년 성과평가 추진계획 ?? 평가대상 : 2018년 전액 시비 보조사업(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 대상사업 : 【성과평가 대상 현황】 구 분 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평가대상 ?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행사사업보조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사회복지사업보조 평가제외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예비군육성지원보조 - 운수업계보조 - 국고보조사업(매칭사업 등),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 기금사업(별도 자체평가 실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흐름 ① 목표설정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 ②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수행(보조사업자) ?사업관리(사업부서) ? ③ 성과평가 계획수립 ?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실·본부·국 통보 보조사업자 (2018년)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2018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19. 5월) ④ 자체평가 시행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평가 (사업부서) ?실·본부·국별 평가위원회 구성 후 등급조정(주무부서) ? 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대상 : 1차 자체평가사업 ?내용 : 사업 지속 여부 심층심사 ? ⑥ 재정운용 환류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및 사업개선에 반영 사업부서, 주무부서 (2019. 5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19. 6∼7월) 예산담당관 (예산 편성시) ?? 평가방법 ① 자체평가(사업부서) → 등급조정(실?본부?국 평가위원회) ○ 평가시기 : 2019년 5월 ○ 평가절차 : 사업부서 자체평가 → 실?본부?국 평가위원회 등급조정 ○ 평가기준 :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30점), 사업성과(55점), 감점지표 ○ 평가방법 : 보조사업자가 설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참고 하여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실시 ※참고2 : 성과평가지표 - 실?본부?국 단위로 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 구분하여 평가 - 평가점수에 따라 4등급 구분, 상대평가 등급배분으로 평가 관대화 지양 【평가등급 및 점수범위】 구분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점수범위 90점 이상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배분비율 10% 20% 50% 20% ※ 단년도 사업 : 2018년 신규사업으로 2019년 예산 미편성 사업 (예 : 주민참여예산) ※ 계속사업 : 단년도 사업 외 매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 - 사업계획서, 정산서 등 자료에 의한 객관적?공정한 자체평가로 ‘미흡’ 사업 비율 20% 이상 의무 배분 ※ 실?본부?국별 단년도 사업, 계속사업이 각각 10개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 실시 - 모든 사업에 대해 ’20년도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여부 표시 ? 사업지속?축소 : 사업 지속을 위해 ’20년 예산편성 필요한 사업 ? 사업폐지 : ’20년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실?본부?국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위원 구성 ? 위원장 : 실·본부·국장, 3급 이상 사업소장 ? 위 원 : 실·본부·국 4급 과장(상당) 이상 3명 이상 ※ 평가등급 임의 조정 방지를 위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부서장 참여 ?운영방법 : 사업부서 자체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배분비율에 맞게 등급 조정 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차 평가) ○ 심의목적 :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 지원의 필요성?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여 무분별한 보조사업 증가 억제 ○ 심의대상 : 구 분 대 상 집중심의 일괄심의 ? 집중심의 대상사업 외 ? 집중심의 대상사업 외 ※ ‘미흡’ 사업 중 단년도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괄심의 대상이나, ’20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한 사업은 심층심의 대상에 포함 ○ 심의방법 : 심의대상에 따라 집중 심의 또는 일괄 심의 - 집중심의 : 안건에 대한 사업부서 설명(사업개요, 사업성과, 사업유지 필요성 등)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심의(대면 심의) - 일괄심의 : 1차 자체평가에 대한 리스트 심의 ○ 심의내용 : 보조사업 지속의 적정·부적정 결정(’20년 예산편성 필요성 등) ○ 심의기준 : 보조사업 적절성, 내용 타당성 등 ※참고3 : 평가기준 ?? 평가결과 환류 ○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입력(사업부서) ○ 평가결과 서울시 홈페이지 공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 활용(예산담당관) Ⅴ 추진일정 단계별 평가절차 (진행사항) 주 요 내 용 추진시기 추진부서 평가 준비 평가대상사업 최종선정 ??평가대상사업 및 제외사업 선정 비대상 사업 확인 4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사업부서 성과평가 계획 통보 ??평가계획 시달 5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사업부서 자체 평가 사업부서 자체평가 실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부서장 확인) 5월 사업부서, 실?본부?국 실·본부·국별 평가위원회 등급 조정 ??실?본부?국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등급 조정 (위원회 순위조정 및 실?국?본부장 확인) 자체평가 결과 제출 ??자체평가 결과서 제출 (실?본부?국 주무부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제출기한 : 2019. 6. 5. (수)까지 ※ 제출서류 : ’18년 성과평가 총괄표 및 세부사업별 평가결가표, 사업설명서 및 성과평가지표 심의 준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집중심의 대상 선별 6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심의 자료준비 ??집중심의 대상 ※ 제출서류 : ‘16년~’18년 사업설명서 및 성과평가 지표, 추진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6월 실?본부?국,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심의 개최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재검토 ??자체평가결과, 사업설명서 등 심의자료를 토대로 보조사업의 지속 여부 심의 6월~7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사후 조치 성과평가결과서 작성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7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성과평가 결과 공시 ??시 홈페이지에 성과평가 결과 공개 8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성과평가 결과 등록 ??성과평가 결과 e-호조 입력 7월~8월 사업부서 성과평가 결과 환류 ??‘20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 예산 편성시 예산담당관 Ⅵ 행정사항 ?? 자체평가(1차 평가) ......................... 사업부서, 실·본부·국 ○ 제출서류 - 평가총괄표 및 세부사업별 평가결과표(사업부서, 실?본부?국 주무부서 작성) : 서식1 - 사업설명서, 성과평가지표(사업부서 작성) : 서식2 ~ 서식5 ※ ‘서식2’는 모든 보조사업 제출(3년 연속사업 여부를 구분하여 해당 서식에 작성) ※ ‘서식3∼서식5’는 보조사업 구성 통계목에 따라 해당 서식에 작성·제출 ※ 사업설명서(서식2)와 사업별 성과평가지표(서식3∼5)는 ‘서식1(Sheet2)’의 예산사업명 순서대로 편철하여 하나의 한글파일로 제출 ○ 제출기한 : ’19. 6. 5.(수)까지 ○ 제출방법 :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공문으로 제출 ?? 심층심의(2차 평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실·본부·국 ○ 집중심의 대상 확정 및 실·본부·국 통보(재정균형발전담당관) : ’19년 6월 ○ 심의자료 준비(실?본부?국,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대 상 : 집중심의 대상사업 - 심의자료 · 연도별 성과평가 : ’18년 성과평가지표 및 사업설명서, 사업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최근 3개년(’16년~’18년) 성과평가지표 및 사업설명서, 사업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19년 6월~7월 ?? 평가결과 환류 ○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e-호조 등록(사업부서) : ’19년 7월~8월 ○ 평가결과 서울시 홈페이지 공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19년 8월 ○ ’20년 예산 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 활용(예산담당관) : 예산편성시 붙임 1. 2018회계연도 성과평가 대상사업 및 제외사업 현황 1부. 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서식 1부. 끝. 참고 1 실?본부?국별 성과평가 대상사업 현황(‘18회계연도) (단위 : 개, 천원) 실 국 별 예산현액 사 업 수 계 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공공+민간 계 경제정책실 관광체육국 기후환경본부 노동민생정책관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교통실 도시재생실 문화본부 물순환안전국 복지정책실 비상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소방재난본부 스마트도시정책관 시립미술관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여성가족정책실 인권담당관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청년청 평생교육국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행정국 참고 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지표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보조사업명 ㅇㅇㅇㅇㅇㅇ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현액 ’18년 백만원 3년 연속 사업 여부 (‘16년~’18년까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 경우 ? 표시) ‘19년도 예산편성여부 ?/X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0000-0000 평가 결과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사업지속 필요성 (‘20년 사업 지속 여부)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 평가항목(평가 착안점) 배점 평가 점수 평가기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합 계 100 사업 계획 (15) 1. 다른 보조사업과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타부서,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비교(사업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 등이 다르면 제외) - 외부기관(국회, 감사원, 의회, 언론 등)에서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지적한 사례 등 3 -3~-1 0 1 2 3 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 사업의 목적과 내용(시정방향?공익성) - 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의 명확성 - 총사업비, 보조금 요구액, 산출기초, 자부담액 - 사업추진 세부계획,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의 기대효과 8 0 1 2~4 5~6 7~8 3. 사전절차의 이행을 필하였는가? - 투자심사, 사전수요조사,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절차, 현장확인 등 4 0 1 2 3 4 사업 관리 (30) 1.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였는가? - 주기적인 사업관리 실태 점검(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 사업집행 과정 중 발생한 환경변화, 민원, 갈등 문제점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였는지 여부 등 5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계획대비 사업추진 일치 여부 - 재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재원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 예산집행률(예산절감에 따른 집행부진 등 감안), 이월여부 -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도 등 10 0 1~3 4~6 7~8 9~10 사업 관리 (30) 3. 보조금 관리규정 준수여부 - 사업계획 또는 예산변경 등 사전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 사업목적 외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중요재산의 임의적 처분 - 사업기간 종류 후 사업비 잔액 집행 등 15 0 1~5 6~9 10~12 13~15 4.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여부? (‘18년 사업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체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 - ~‘17년까지 해당 사업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체납여부 확인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 확인) - 평가기준 ? 체납없음(0점) ? 체납이 있으나, ’19년 본예산 또는 ’19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경우(-2점) ? 체납이 있으나, ’19년 추경예산 또는 ’20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인 경우(-4점) ? 체납이 있으나 납부의지가 없는 경우(-10점) ※ 이중부과건으로 인한 체납은 0점 -10 -10 -10 -4 -2 0 사업 성과 (55) 1. 실적보고서(정산서 포함)제출기한 준수 여부 - 제출기한 준수(0점) -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6일까지 지연(-2점) -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7~15일까지 지연(-4점) -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초과 지연(-6점) - 미제출(-10점) -10 -10 -6 -4 -2 0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당초 계획된 성과목표 및 지표와 결과 비교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25 0~5 6~11 12~17 18~21 22~25 3.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영향을 끼치는가? - 주민편익 관점에서 본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15 0 1~5 6~9 10~12 13~15 4.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 시정 발전 관련 본 사업의 중요도 및 사업추진 결과 기여한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15 0 1~5 6~9 10~12 13~15 【민간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보조사업명 ㅇㅇㅇㅇㅇㅇ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 ’18년 백만원 3년 연속 사업 여부 (‘16년~’18년까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 경우 ? 표시) ‘19년도 예산편성여부 ?/X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0000-0000 평가 결과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사업지속 필요성 (‘20년 사업 지속 여부)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 평가항목(평가 착안점) 배점 평가 점수 평가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합 계 100 사업 계획 (15) 1. 다른 보조사업과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타부서,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비교(사업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 등이 다르면 제외) - 외부기관(국회, 감사원, 의회, 언론 등)에서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지적한 사례 등 3 -3~-1 0 1 2 3 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 사업의 목적과 내용(시정방향?공익성) - 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의 명확성 - 총사업비, 보조금 요구액, 산출기초, 자부담액 - 사업추진 세부계획,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의 기대효과 8 0 1 2~4 5~6 7~8 3. 해당 조직(개인)의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전문가, 자원봉사자) 수준 및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 구성원 수 - 재무적 안전성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능력유무) -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 전년도 사업성과나, 유사실적 등 4 0 1 2 3 4 사업 관리 (30) 1.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였는가? - 주기적인 사업관리 실태 점검(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 사업집행 과정 중 발생한 환경변화, 민원, 갈등 문제점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였는지 여부 등 5 1 2 3 4 5 사업 관리 (30)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계획대비 사업추진 일치 여부 - 재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재원의 용도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여부 - 예산 집행률(예산절감에 따른 집행부진 등 감안), 이월여부 -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도 등 10 0 1~3 4~6 7~8 9~10 3. 보조금 관리규정 준수여부 - 사업계획 또는 예산변경 등 사전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 사업목적 외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중요재산의 임의적 처분 - 사업기간 종류 후 사업비 잔액 집행 등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미사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 사후정산형, 급여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실익이 없는 경우는 제외 - 표지판 설치 15 0 1~5 6~9 10~12 13~15 사업 성과 (55) 1. 실적보고서(정산서 포함)제출기한 준수 여부 - 제출기한 준수(0점) -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6일까지 지연(-2점) -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7~15일까지 지연 (-4점) -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초과 지연(-6점) - 미제출(-10점) -10 -10 -6 -4 -2 0 2. 각종 보고서 첨부서류 누락이나 내용의 부실한 사항은 없었는가? (실적서, 정산서, 회계서류, 영수증 일치여부 등) -10 -10 -6 -4 -2 0 3.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당초 계획된 성과목표 및 지표와 결과 비교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25 0~5 6~11 12~17 18~21 22~25 4.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영향을 끼치는가? - 주민편익 관점에서 본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15 0 1~5 6~9 10~12 13~15 5.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 시정 발전 관련 본 사업의 중요도 및 사업추진 결과 기여한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15 0 1~5 6~9 10~12 13~15 【공공단체보조+민간보조】 : 동일 세부사업에 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등 여러 통계목이 혼합된 경우 보조사업명 ㅇㅇㅇㅇㅇㅇ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현액 ’18년 백만원 3년 연속 사업 여부 (‘16년~’18년까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 경우 ? 표시) ‘19년도 예산편성여부 ?/X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0000-0000 평가 결과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사업지속 필요성 (‘20년 사업 지속 여부)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 평가항목(평가 착안점) 배점 평가 점수 평가기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합 계 100 사업 계획 (15) 1. 다른 보조사업과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타부서,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비교(사업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 등이 다르면 제외) - 외부기관(국회, 감사원, 의회, 언론 등)에서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지적한 사례 등 3 -3~-1 0 1 2 3 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 사업의 목적과 내용(시정방향?공익성) - 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의 명확성 - 총사업비, 보조금 요구액, 산출기초, 자부담액 - 사업추진 세부계획,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의 기대효과 8 0 1 2~4 5~6 7~8 3. (공공) 사전절차의 이행을 필하였는가? - 투자심사, 사전수요조사,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절차, 현장확인 등 2 0 0.5 1 1.5 2 4. (민간) 해당 조직(개인)의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전문가, 자원봉사자) 수준 및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 구성원 수 - 재무적 안전성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능력유무) -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 전년도 사업성과나, 유사실적 등 2 0 0.5 1 1.5 2 사업 관리 (30) 1.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였는가? - 주기적인 사업관리 실태 점검(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 사업집행 과정 중 발생한 환경변화, 민원, 갈등 문제점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였는지 여부 등 5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계획대비 사업추진 일치 여부 - 재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재원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 예산 집행률(예산절감에 따른 집행부진 등 감안), 이월여부 -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도 등 10 0 1~3 4~6 7~8 9~10 3. 보조금 관리규정 준수여부 - 사업계획 또는 예산변경 등 사전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 사업목적 외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중요재산의 임의적 처분 - 사업기간 종류 후 사업비 잔액 집행 등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미사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 사후정산형, 급여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실익이 없는 경우 제외 - 표지판 설치 15 0 1~5 6~9 10~12 13~15 4. (공공)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여부? (‘18년 사업의 집행잔액은 체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 - ~‘17년까지 해당 사업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체납여부 확인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 확인) - 평가기준 ? 체납없음(0점) ? 체납이 있으나, ’19년 본예산 또는 ’19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경우(-1점) ? 체납이 있으나, ’19년 추경예산 또는 ’20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인 경우(-2점) ? 체납이 있으나 납부의지가 없는 경우(-5점) ※ 이중부과건으로 인한 체납은 0점 -5 -5 -5 -2 -1 0 사업 성과 (55) 1. 실적보고서(정산서 포함)제출기한 준수 여부 - 제출기한 준수(0점) -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6일까지 지연(-2점) -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7~15일까지 지연(-4점) -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초과 지연(-6점) - 미제출(-10점) -10 -10 -6 -4 -2 0 2. (민간) 각종 보고서 첨부서류 누락이나 내용의 부실한 사항은 없었는가? (실적서, 정산서, 회계서류, 영수증 일치여부 등) -5 -5 -3 -2 -1 0 3.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당초 계획된 성과목표 및 지표와 결과 비교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25 0~5 6~11 12~17 18~21 22~25 4.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영향을 끼치는가? - 주민편익 관점에서 본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15 0 1~5 6~9 10~12 13~15 5.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 시정 발전 관련 본 사업의 중요도 및 사업추진 결과 기여한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15 0 1~5 6~9 10~12 13~15 참고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차 평가) 평가기준 【평가기준 예시】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단기준 판단 보조 사업의 적절성 보조사업 목적의 정당성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법률 및 조례에 보조사업 수행의 근거의 명확성 (특히 민간보조사업) ?근거와 사업내용의 부합여부 예 법적근거에 의해 수행이 가능하고 사업내용이 대체로 부합함 아니오 법적근거 불명확 2. 보조사업 혜택의 광범위성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자치구)와 민간단체를 넘어 광범위한지 여부 예 상당수준 광범위함 아니오 수혜자 범위 협소함 보조사업의 필요성 1. 보조사업 수요의 충분성 ?해당 보조사업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대응 및 서울시민의 수요충족에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한지 여부 - 사업폐지가 서울시 차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여부 예 사업수행의 필요성이 충분함 아니오 사업수행의 필요성이 낮고 사업폐지가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2. 보조사업 지원의 타당성 ?보조금 지원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예 보조지원 없이는 해당 서비스 제공에 문제발생 아니오 보조금 지원없이 서비스 제공 가능 3.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성 ?유사중복 여부 ?외부기관(감사원 등에서 유사중복성을 지적한 사례) 예 유사?중복사업 없음 아니오 유사?중복사업 존재 보조금 관리의 적절성 1.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적절성 ? 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체계 등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사용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및 모니터링 등 예 관리체계가 적절함 아니오 관리체계 구축 미비 2. 부정수급의 관리정도 ? 부정수급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 목적외 사용, 부정수급 문제의 발생정도 고려 예 부정수급 문제 양호 아니오 부정수급 문제 심각 보조 사업 내용의 타당성 보조사업 규모의 타당성 보조금의 실효성 ?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예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보조금 실효성이 명확 아니오 보조금 실효성이 없거나 자체수행이 가능함 2. 보조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 보조사업비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 - 보조사업비 산정의 객관성, 부적절한 사업비 포함 여부 예 보조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도출 아니오 보조사업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 보조사업 성과의 적정성 1.보조사업의 목표달성도 ? 당초 계획대로의 집행여부 - 집행미흡 및 이월금 발생 등 예 당초계획을 상당수준 달성 아니오 당초계획에 미달 2. 보조사업의 효과성 ?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효과의 존재 예 상당수준의 효과 존재 아니오 효과가 매우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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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대상사업 및 제외사업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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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098 생산일자 2019-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지혜 (2133-6854) 관리번호 D000003651991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