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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838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홍 이해선 배형우 06/28 代배형우 협 조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여성권익담당관 代최영무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1팀장 강진용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조직개편과 운영부서 변경 및 시설 현행화, 용어 정리 등 반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민선7기 복지본부 조직개편 : 복지정책과-24295호(’18.12.25.) ? 민선7기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본부 명칭 및 부서 재편 계획 ?? 본부 명칭 : 복지본부 ? 복지정책실 ?? 부서 재편 : 희망복지지원과 ? 지역돌봄복지과 ?? 부서간 업무 이관 : 복지시설지원팀(복지정책과 ⇒ 지역돌봄복지과)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업무 이관 ?? 여성가족정책실 조직개편 : 여성정책담당관-23284호(’18.12.28.) ? 젠더폭력 전담조직 신설 및 조직 정비를 위한 조직개편 계획 -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주관부서를 여성권익담당관으로 변경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라 조례의 ‘부랑인과 노숙인’을 법률의 정의를 따라 ‘노숙인 등’으로 정비 ? 조례 제2조제1호, 제5조제1항의 조항을 개정 Ⅱ 주요내용 ① 조직개편, 시설 현행화 등 ?? 복지정책실 조직개편으로 명칭 및 부서 재편 ? 본부 명칭 : 복지본부 ? 복지정책실 ? 부서 재편 : 희망복지지원과 ? 지역돌봄복지과 ? 시설 운영 부서 변경 시 설 명 개정 전 개정 후 시립신목종합 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 여성가족정책실 조직개편으로 시설 운영 부서 변경 시 설 명 개정 전 개정 후 시립여성보호센터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시립영보자애원 시립다시함께 상담센터 시립여울여성 희망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마리공동체 ?? 시립 사회복지시설 현행화 ? 사회복지시설 소재지 변경 등 : 11개소 ? 시립 사회복지시설 주관과별 현황 주관과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계 83개소 83개소 여성정책담당관 6개소 - 업무이관 여성권익담당관 - 6개소 업무이관 가족담당관 8개소 8개소 복지정책과 1개소 - 업무이관 지역돌봄복지과 - 1개소 업무이관 어르신복지과 9개소 9개소 인생이모작지원과 19개소 19개소 장애인복지정책과 11개소 11개소 장애인자립지원과 10개소 10개소 자활지원과 12개소 12개소 보건의료정책과 7개소 7개소 ? [별표]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시립여성보호센터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영보자애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비공개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시흥동)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등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답십로69길 106 (장안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치료?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초록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파란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연두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2층-3층 (구로동) 한부모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대안학교 운영 등 ?학대피해아동 쉼터(관악)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학대피해아동 쉼터(중랑)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 치료센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응암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치료?보호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목로 5 (신정동) 주민복지 프로그램운영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고덕동) 저소득 어르신보호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이로 250길 44-142 (상계동) 저소득 어르신보호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마장로 23길 12 (홍익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15 (성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 37 (삼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산본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섬밭로 313 (중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삼양로92길 40 (수유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화곡로61길 85 (등촌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보라매로 35 (봉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로 88 (군자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새말로16길 7 (구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시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노원로16길 15 (하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제기로33길 25 (청량리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상도로11길 7 (대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서강로 68 (창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천연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로15길 10 (종암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연서로 415 (진관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겸재로9길 45 (면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중증장애인 보호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홍은동) 중중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랑구 겸재로61길 81 (망우동) 중중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행복플러스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성북구 화랑로 134 3층 중증장애인 일시보호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33 (목동) 장애인생산품판매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성북구 화랑로 134 1층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 업시설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번동보호작업장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107번길 14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2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 (상계6·7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영등포동2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73 (상계6·7동) 상이군경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6·7동)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상계6·7동)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2동) 발달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남가좌동) 농아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오금로 363 (오금동) 장애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시립은평의마을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구산동, 은평마을)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양평쉼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성동구 가람길 125 (송정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용답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영등포보현의집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영등포동2가)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갈월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합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시립돈의동쪽방상담소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0-2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시립창신동쪽방상담소 종로구 종로50라길 31 (창신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용산구 한강대로 379 (동자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용산구 후암로57길 35-15 (동자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시립영등포쪽방상담소 영등포구 경인로 823-2 (영등포동4가)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정신질환자 보호 ?시립은혜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정신질환자 보호 ?누리봄 광진구 용마산로25길 10 (중곡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새오름터 은평구 연서로22길 4 (대조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늘푸른집 도봉구 시루봉로 295-3 (도봉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이음 강동구 천호옛12길 24-15(성내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동작구 국사봉길 109 (상도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정서행동장애아동 치료) ?동작아이존 ② 법률에 따른 용어 정리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라 조례에 ‘부랑인과 노숙인’ 을 ‘노숙인 등’으로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을 ‘노숙인 시설’로 정비하고자 함 ? 조례 제2조제1호, 제5조제1항의 조항을 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③ 조례일부 조문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등을 말한다. 제5조(이용자의 자격) 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은 시의 행정구역 안의 부랑인과 노숙인이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이용자의 자격) 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노숙인시설은 시의 행정구역 안의 노숙인 등이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향후일정 ?? 규제심사 등 의뢰 : ’19. 7. 3 ~ 7. 12 ? 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 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 법제심사 의뢰 : ’19. 8. 12 ~ 8. 2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0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의 : 시의회 일정에 따름 ??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의결 : 시의회 일정에 따름 ??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시의회 일정에 따름 ※ 법무담당관 사전협의 결과(단순 개정) 입법예고 생략함 붙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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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838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 (2133-7325) 관리번호 D00000372660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