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서울형어린이집교사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세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서울형어린이집교사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민님, 시민님께서는 아내가 서울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차를 필요한 때에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내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연차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근로기준법 제55조)상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공휴일(명절, 국경일 등)이 유급 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이에 해당되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어린이집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개선을 위한 금년도 시범사업에서 보육교사 휴가일수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에 적용함으로써 미흡하나마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시민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6/2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0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3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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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서울형어린이집교사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029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3) 관리번호 D00000372578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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