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집합건물 대수선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집합건물 대수선 문의)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입주하신 상가는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에서는 상가의 업종제한, 변경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하려는 업종이 분양계약이나 상가 자체규약상 업종제한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업종제한에 해당될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를 통해 해당 규약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가전유부분의 구조보강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의결사항은 집합건물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전유부분은 구조변경시에도 건물의 층간사이의 공간은 건물전체의 전선, 배수관 등이 통과하는 공간이므로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건물전체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가 될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이상의 결의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유부분의 구조보강을 위해 건축법상 대수선 허가사상인지 여부는 소관청(자치구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시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문의사항을 원하실 경우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근거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1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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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집합건물 대수선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154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72625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