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토지 등의 보상업무 수탁 제안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보상을 위하여 보상업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수탁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나. 사 업 명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다. 수탁범위 :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문화재청 마. 사 업 비 : 바. 제출기한 : 2018. 6. 29. 붙임 : 광화문광장 사업구역 도면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미 광장계획팀장 이강수 광화문광장기획반장 06/20 박상보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7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124343
20210929095108
본청
역사도심재생과-7451
D000003385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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