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밀안전점검 시행기준 개선사항 안내 1. 기술심사담당관-12035(2019.6.27.)호와 관련입니다. 2.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역량 향상 및 주도적인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밀안전점검 자체시행과 관련 붙임과 같이 시행기준 개선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설물유지관리 담당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격 신고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자체 점검 시에는 사용장비 검·교정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시어 적정하고 안전한 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체 정밀안전점검 시행기준 개선 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2,서상수1-40,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교량안전과장,시설안전과장 주무관 임복섭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06/27 김홍길 협조자 전문관 김효환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20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로청사 6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64 /전송 2133-0745 / serb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20954
202109290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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