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035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임복섭 이상석 06/27 김홍길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지원팀장 조임남 토목심사팀장 임병길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자체 정밀안전점검 시행기준 개선 보고 2019. 6. 기술심사담당관 자체 정밀안전점검 시행기준 개선 보고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역량 향상 및 주도적인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밀안전점검 자체시행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 드림. Ⅰ 현 황 ?? 배 경 ○ 기술력 향상을 위한 시설물 정밀점검 등 기술용역 자체시행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 시행 기준(부시장 방침 제10058호, ’11.7.08.) - 공무원 기술력 향상을 위한 건설사업 업무추진 프로세스 개선방안 (부시장 방침 제301호, 2014.10.31.) ○ 타당성심사시 자체 정밀안전진단 심사기준 개선 요구(감사위원회) -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감사 결과통보(감사담당관-6687, ‘19.4.29.) <자체정밀안전점검 부적정 개선요구사항(감사위원회)> ?? 자체 정밀점검의 책임기술자 자격(미달 등) 및 사용장비 부적정 ?? 일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속 직원 수행자로 지정하여 수행 ?? 정밀점검 시험, 측정 장비 미확보/ 미 검·교정 장비 사용 ?? 안전점검 수행 관련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행 ??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조치미흡으로 참여기술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정밀안전점검용역 타당성 심사 부적정 ?? 자체 정밀점검 시행 심사기준 개선 및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적용기준 마련 필요 ?? 추진경위 ○ ‘18.11.~12. : ??도로사업소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실태감사 ○ ’19. 1. : ‘정밀안전점검 타당성심사 관련된 사항’ 질의 및 답변 ○ ’19. 4. 29. :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감사 결과통보 Ⅱ 검토내용 1 적정 정밀점검 시행을 위한 타당성 심사기준 재정립 ?? 문제점 ○ 모든 시설물에 대한 동일한 정밀점검 적용으로 관리대상 과다 - 조례를 통해 1,2종이외 시설물에 대해 2종시설물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어 모든 시설물(1종, 2종, 3종, 1,2,3종이외 시설물)의 정밀점검 시행으로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이 많음. ※ 서울시 도로시설물 : 1종 108개, 2종 190개, 3종 106개, 법정외 176개 ○ 시설물유지관리부서의 정밀점검 필요 인력 및 장비 부족 - 자체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의 규모(수량)와 비교하여 인력 및 안전점검 장비 부족 등으로 적정 자체 정밀점검 시행을 위한 선별적 추진 필요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법령> ??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제8조 제①항 · 1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2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3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②항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2종이외 시설물인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2종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한다. ?? 개선방안 ○ 기술인력, 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시행여부 판단 ⇒ 유지관리부서 - 자체 시행 대상 시설물들에 대하여 규모, 중요도, 점검 여건(접근성, 위험성 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시행 가능여부 및 우선순위 검토 - 자체 시행 가능 시설물 수량 및 우선 순위와 유지관리부서의 인력, 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물별 자체, 외주 시행여부 검토 ※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자체 정밀점검 최대한 반영 ○ 정밀점검 자체시행 기준 개선 구분 법정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당해년도 2년차 당해년도 2년차 당초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변경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또는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상에는 3종시설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 시 3종시설물이 법정시설물로 분류 가능 <자체, 외주 정밀점검 시행요건> ① 관리주체가 자체시행 요건(책임기술자 자격,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② 기본과업 외 시설물 정밀조사를 위한 선택과업이 필요한 경우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③ 중요결함 등 기타 사유로 필요시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④ 기타 손상부의 위험요소가 경미하여 용역에 의한 정밀점검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경우 자체 정밀점검 시행 ※ 자체 점검의 기술적 보완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 시행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에 적합하게 시행 2 신설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시행기준 마련 ?? 문제점 ○ 「시설물안전법」개정(‘18.1.18)으로 신설된 3종시설물에 대한 조례 추가 및 시설물별 합리적인 점검 등 관리기준 재정립 검토 필요 - ‘18년부터 시설물안전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시설물 구분을 기존 1종, 2종, 1종·2종이외 시설물 3단계로 하고 있음. ?? 조례의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는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 [1종시설물]&[2종시설물, 1,2종이외 시설물(2종시설물에 준하여 관리)] - 신설된 3종시설물을 포함하여 1종, 2종, 3종, 1종·2종·3종이외 시설물등으로의 구분 규정 및 종별 적정 필요 안전점검(정밀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관리수준에 대한 조례 검토 반영 필요 ○ 기존 정밀점검 자체 시행기준과 3종시설물의 상충으로 적용 기준 마련 필요 - 당초 법적 정밀점검 의무 대상인 법정시설물(1,2종)은 외주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비의무 대상인 조례에 근거하여 외주, 자체 주기로 시행하였으나 - 3종시설물은 법정시설물이나 법정외시설물과 같은 정밀점검 의무 비대상 으로 정밀점검 시행방식(외주 또는 외주, 자체 주기) 검토 필요 ?? 개선방안 ○ ‘시설물 안전법’ 개정으로 신설된 3종시설물 관련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반영 요청 - 법정시설물로 신설된 3종시설물 조례 내용 추가 - 1종, 2종, 3종, 1종·2종·3종이외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관리기준 세분화 ?? 시설물 종별(1, 2, 3종, 법정외) 적정 안전점검 필요수준(정밀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과 시설물유지관리부서들의 인력 및 장비 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관리기준 검토 ?? 예시) 시설물안전법 관련 안전점검 수준 1단계 상향 적용 · 3종시설물 → 2종시설물에 준하여 관리, 1,2,3종이외 시설물 → 3종시설물에 준하여 관리 · 1.2.3종이외 시설물 중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 3종시설물 지정 관리 ○ 3종시설물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법정시설물 외주 정밀점검 추진 - 3종시설물은 법적 정밀점검 대상(정기안전점검)은 아니나 법정외시설물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 고시된 시설물로 기존 법정(1,2종)시설물과 같은 외주 정밀점검 추진 ※ 단, 조례 개정으로 법정외(1,2,3종이외) 시설물의 정밀점검 대상 제외 시에는 인력 운용여건 개선에 따라 3종시설물을 자체, 외주 정밀점검 주기 추진 검토 3 자체 정밀점검 안전 및 성과품질 확보 추진 ?? 문제점 ○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속직원이 정밀점검 수행 - 정밀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참조)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구분)의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금회 기술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 직원들 대부분은 기술자격 신고(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시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됨. ?? 미자격 직원들의 자격 신고 시 기술등급(6명) : 특급 3명, 고급 2명, 중급 1명 ○ 시험·측정 장비 검·교정 미시행 및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 자체 정밀안전점검 실시과정에서 현장재료 시험 등 미검정 장비 사용으로 점검성과 품질 저하 및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개선방안 ○ 시설물유지관리 직원들의 기술자격 신고 및 교육 강화 -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기술자격 신고 및 교육 이수 철저 지속 안내 추진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교육의 대상자 선정시 기술자격을 등록한 직원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로시설과) ?? 교육 이수 후 기술자격 미신고에 따른 자격요건 미충족 방지 및 교육 실효성 확보 ○ 자체 점검 시 사용장비 검·교정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적정 시행 안내 - 검교정 시험·측정 장비 사용 등 관련 규정 준수 - 작업시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안면보호장비 등 준비 및 착용 - 밀폐 공간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조사와 대책 - 교통통제 및 작업공간 확보 계획 수립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Ⅲ 행 정 사 항 ○ ‘19.6월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자체 시행 변경 기준 안내(전 기관) -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공무원 기술자격 신고 및 교육 이수 안내 - 정밀점검 적정 시행방식(자체, 외주) 사전 검토 -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는 자격을 갖춘 소속직원 지정 - 안전관리계획 수립, 검·교정을 필한 장비 사용 등 관련 규정 준수 -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사항은 ?시설물 안전법? 제20조 준수 등 - 기술적 보완 필요 시 외부전문가 합동 시행 ○ ’19.6월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조례개정 요청 -「시설물 안전법」개정 시(‘18.1.18) 신설된 제3종시설물 및 법정외 시설물(1·2·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수준을 조례 반영 ○ ’19.6월 : 기술자격 교육대상자 우선 선정 요청(도로시설과)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교육 대상자 선정 시 기술자격 등록 직원 우선 선정 붙임 : 1. 정밀점검 자체 시행 검토기준(안) 1부. 2.「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1부. 3.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자체 시행 통보시) 1부.
18117218
20210929095352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2035
D000003725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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