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34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현중 안현민 06/27 김영란 ’19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계획 2019.6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19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계획 어르신복지시설 중 특정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시설등의 지정 등) 2 추진계획 ?? 점검일 : ’19.6.28.(금) 10:00 ~ 13:00 ?? 대 상 :   ○ <어르신복지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연번 시설명 규모 연면적 (㎡) 준공년도 지정일자 안전등급 1 2 ※ ?? 점검자 : ?? 점검방법 : 육안점검 ?? 주요점검내용 : 별첨 1,2(조사서 및 점검표) 참조 ○ 건축, 전기, 가스, 기계 등 각 분야별 점검 ○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사항 파악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등 <건축분야> 건축물 변형 및 균열상태, 지반침하 및 누수, 외벽타일 탈락 상태 등 <전기분야> 인입구 배선, 옥내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배전반 관리상태 등 <가스분야> 배관·호스 손상여부, 보일러실 환기여부, 가스계량기 및 경보기 작동상태 등 <기계분야> 배관의 파손·누수·누기 및 유지관리상태, 보일러실 환기, 승강기 관리실태 등 ○ 위 점검에 의해 중점관리대상시설(A~C) 또는 재난위험시설(D~E)로 안전등급평가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 추진 3 조치계획 ?? 중점관리대상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 A~C등급 -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 - 관리등급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통보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 필요시 보수완료토록 조치 ?? 재난위험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 D~E등급 -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및 즉시 관리주체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 재난위험시설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 ?고시 : 지정 또는 해제시 공보, 게시판,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고시 ?안내표지 :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 책임기관, 안전점검책임자 및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설치 4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점검표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서 1부. 3. 안전등급별 지정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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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 2. 특정관리대상시설조사서.hwpx

    비공개 문서

  • 3. 안전등급별 지정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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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34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중 (2133-7410) 관리번호 D000003726290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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