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9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1. 어르신복지과-12456(’19. 7. 4.)호와 관련입니다. 2. ’19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을 수행한 외부전문가에게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 래 - 가. 건 명: ’19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나. 지 급 액: 금 다. 점검장소(기간): (’19. 6. 28.) 라. 지급대상: 마.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무관리비 바. 지급방법: 정당채주에게 계좌입금 붙임 1. 안전점검 수당지급 내역서 1부. 2. 기타소득원천징수내역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1부. 3. ’19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1부. 끝. 주무관 김현중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7/10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88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0 /전송 / khj2944@seoul.go.kr / 부분공개(6)
18215004
20210929091930
본청
어르신복지과-12885
D000003755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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