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관련 응급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현황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응급의료과장) (경유) 제목 응급의료법 개정안 관련 응급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현황 제출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874(2019.6.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전 대비 자가발전시설 등 설치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 추가 작성 붙임 응급의료기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 설치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위지영 응급의료관리팀장 代안성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6/2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4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43 /전송 02-2133-0724 / wjy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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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기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 설치 현황 조사서식(서울).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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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관련 응급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현황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475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지영 (02-2133-7543) 관리번호 D000003725466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