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일부 변경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일부 변경사항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1686(2019. 6.2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 등급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대체하는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270호, 시행 2019.7.1.) 개정에 따라,「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일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변경된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아이돌봄 지원법」개정 추진 중임. 붙임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일부 변경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아이돌봄사업팀장 최미선 아이돌봄담당관 06/27 김인숙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8131 ( ) 접수 ( ) 우 / 전화 2133-481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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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일부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8131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4812) 관리번호 D00000372633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