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 지침 개정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 지침 개정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2814(2019.7.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안내 하오니, 소관 사업수행기관(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사업)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교통비 지원기준 : 가정 및 기관연계 서비스 교통비를 당 사업비로 지원하고, 기존 가정연계서비스의 교통비 지원기준을 준용 - 가정연계서비스 양육공백 학인 : 아이돌봄지원사업지침에 따라 양육공백이 인정된 가정(가~다형)의 경우 가정연계서비스 신청시 시설에서 별도 양육공백사유 확인 없이 지원가능 붙임 :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개정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김미연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07/24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5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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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 지침 개정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278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5171) 관리번호 D000003776563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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