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변경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178(2019.06.26.)호와 관련입니다. 2. ‘19.7.1.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의 서비스 지원 대상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된 문구로 수정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리니 사업운영에 반영하여 주시고, 제공기관 등 유관기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 중증장애 산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바우처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대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 등록증명원 제출 가능 붙임 1. 관련공문 및 변경사항 1부. 2.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의 별지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실무사무관 이화선 가족건강팀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06/2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2hwa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18019
20210929095352
본청
건강증진과-13586
D000003725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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