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3255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최은희 06/24 박경옥 협 조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한 2019년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2019. 6.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한 2019년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서울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자치구 담당자 교육과 등록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계획」 (건강증진과-9301, 2019.4.26.) Ⅱ 추진개요 ?? 점검주체에 따른 현장점검 주 관 자치구 현장점검 서울시·보건복지부 현장점검 점검주체 제공기관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서울시 주관 현장점검은 자치구 또는 보건복지부 주관 현장점검과 연계 시행 가능 점검대상 관내 등록제공기관 70% 이상 선정된 표본 제공기관 점검주기 연 1회 이상 연 2회 이상(상,하반기) 사후관리 1. 위법 부당사항 발견시 행정처분등 조치 2. 행정처분 결과 통보, 전자바우처시스템 입력 3. 지적, 처분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검검, 시정사항 여부 확인 현장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항 확인 시 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통보 통보 받은 자치구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후 복지부에 결과 보고 점 검 단 자치구,지원단,서울시 복지부 합동점검 자치구,복지부 자체점검 자치구,지원단,서울시 서울시 합동점검 자치구,지원단,서울시 ?? 지원: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 자치구 현장점검 담당 실무자 교육, 현장점검 지원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Ⅲ 세부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이용자 증가로 제공기관 등록지 관할 자치구의 관리 감독 강화 ? 이용자 주민등록지와 제공기관 등록지 관할 자치구의 업무협조 강화 ?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 점검 및 예방교육 ?? 점검대상 : 제공기관 233개소 (‘19. 6. 24.현재)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233 2 2 6 6 6 4 10 11 7 6 13 8 서대문 마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 11 13 19 14 6 14 8 13 13 13 12 12 1) 점검대상 사업기간 동안 이용자가 없는 기관 : 현장방문점검은 실시하지 않음 자체점검표[붙임1 참조]로 대체(※제공기관은 대표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자치구로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2) 점검 대상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했으나, 점검일 기준 기준 폐업기관은 제외 ?? 점검기간: ‘19. 7. 2. ~ 8. 30. ?? 점검반 구성 ? 정기점검 (자치구) - 자체 점검이 가능한 구는 일정에 따라 점검 - 신규 담당 자치구는 지원단이 현장점검 지원, 이후 자치구 자체점검 ? 추가점검 (서울시, 서울시지역사회지원단 지원) - 부당행위 여부가 과중하여 합동점검 요청시 지원 ?? 중점점검 사항 ? 허위·부정결제 여부 확인 ? 제공인력의 자격 및 일치여부 확인 ?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확인 ? 결제원칙 위반여부 확인 ?? 점검내용: <붙임 1> 자체점검표 기준 ?? 자치구 담당자 사전 교육 실시 ? 목적 : 제공기관 현장점검 기준 표준화 및 담당자 역량강화 ? 대상 : 자치구 팀장 및 담당자 50명 ? 일시 : ‘19. 7. 1.(월) 16:00~17:30 [1시간 30분] ? 장소 :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 ? 내용 : 현장점검 방법, 지표숙지 등 전반 사항 ? 강사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김지은 주임 ? 지원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강사, 교제) ?? 현장점검 실시 ? 자치구 자체점검 - 자치구 단독 점검이 가능한 구는 자체 일정에 따라 점검 ? 지원단 합동점검 - 신규 담당자가 있는 자치구 1개소 합동점검 지원 -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제공기관 ※ 점검주체는 제공기관 등록한 자치구이므로 모든 시·군·구 이용자의 결제내용과 관련된 현장점검 총괄 < 제공기관의 현장점검 수행절차> 일정통보 ? 제공기관에 현장점검 목적, 점검일정, 자체점검 사항 등 기관별로 공문 시행 자체점검 ? 공문을 받은 제공기관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 현장점검일 이전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자치구로 제출 완료 현장점검 (년 1회 이상) ? 현장점검 계획에 의거 자체점검표와 점검 항목을 비교하여 점검 실시 (7월~8월, 필요시 자치구별 추가점검) 행정조치 ? 현장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보고, 시스템 등록 등 ?? 현장점검 후 행정사항 ? 행정처분 결과는 서울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내용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 ? 제공기관 지적·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여부 확인 Ⅳ 향후 계획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장검검 계획수립 제출: ‘19. 6. 28(금)까지 ?? 자치구별 제공기관 서울시 및 지원단 현장점검 대상 제출: ‘19. 6. 28.(금)까지 ?? 자치구별 서울시 및 지원단 현장점검 실시 : ‘19. 7. 2.(월) ~ 8.. 30.(금) ?? 현장점검 결과보고 : ‘19. 9. 6.(금) 까지 붙임 1. 자체점검표 및 작성요령 <제공기관 작성용> 1부. 2. 현장점검 주요내용 <점검담당 공무원용> 1부. 3. 점검표 및 확인서(양식) 3부. 4. 서울시 지원 현장점검 대상기관 제출양식 1부. 5. 서울시 제공기관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4.2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2019년 자체점검표(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작성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19년 현장점검 주요내용(산모신생아 담당자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2019년 점검표 및 확인서(산모신생아).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2019년 서울시 지원 현장점검 대상기관 제출양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5. 서울시 제공기관현황(233개소).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3255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화선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3722415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