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전문위원 위촉 알림 및 위촉장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1.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37조~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등 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귀하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아래와 같이 위촉합니다. 가. 위촉기간 : 나. 위촉위원 : 4. 우리시 문화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직무윤리서약서를 동봉하오니, 작성하시어 팩스(02-768-8873/02-2133-1062)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직무윤리서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고주환,김해경,김주연,노현균,문승현,안대환,조홍석,최원호,김환철,도윤수 귀하 주무관 전지연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06/27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1942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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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전문위원 위촉 알림 및 위촉장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942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지연 (02-2133-2635) 관리번호 D000003726341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