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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학예연구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6887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본부장 손동민 김수현 최원규 06/27 서성만 협 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연구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2019. 6. 문화본부 (박물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박물관?미술관 학예연구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박물관?미술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예연구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임용하고자 함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정원 조정 경위 ? ’19. 5.30. : 정원조정 통보(조직담당관-3456호) ⇒ 박물관과 총 18명 증원(학예연구사 8명은 추후 임기제 정원 조정 예정) ? ’19. 6.26. : 2019년 7월 일반임기제 정원조정 요청(박물관과-6839호) ⇒ 학예연구사 8명 전원 일반임기제(학예연구) 7급으로 전환 요청 ?? 임용배경 ?‘박물관 도시 서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별 적정인력 충원 필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 서서울미술관, 사진미술관 등 주요 세부사업 추진 본격화에 따른 학예연구 인력 수요 발생 ?학예연구 인력 정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일반임기제(7급) 전환(예정) 학예연구요원(8명) 신규채용을 통한 인력 적기 확보 ?? 임용계획 ? 임용개요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무내용 박물관 학예연구 일반임기제 (7급) 2명 2년 문화본부 박물관과 ? 박물관 전시 콘텐츠 기획 ?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유물조사 및 전시자료 수집 ? 박물관 전시공사 관리?감독 등 미술관 학예연구 6명 ? 미술관 전시 콘텐츠 기획 ?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자료조사 및 전시자료 수집 ? 미술관 전시공사 관리?감독 등 ※ 사업추진 경과 등 사정에 따라 해당 시설(현장)에서 근무 ?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 응시자격 【공통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직무분야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9호(학위?경력) 자격 기준 적용 임용등급 임 용 자 격 일반임기제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박물관 : 사학, 역사학과, 국사학과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과 ?미술관 : 미술사, 미학, 미술관학, 예술기획학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과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박물관·미술관 운영, 전시계획 수립 관련 연구, 정책수립 등 관련 실무종사 경력 또는 해당분야 업무 경력 ? 임용절차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④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①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⑤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②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③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박물관과) (인사과) (인사과) (박물관과) ⑥자격기준 (서류)심사 ⑦면접시험 ⑧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⑨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박물관과) (박물관과) (박물관과) (인사과) ⑩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⑪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채용기관 주무부서) (인사과)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법 [별표 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19.1.8.개정)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60,139 42,713 ?? 추진일정 ? ’19. 6월말 : 임용계획 심의 요청(박물관과⇒인사과) ? ’19. 7월중. : 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인사과) ? ’19. 7~8월 : 채용절차 진행(박물관과) ? ’19. 8월중 :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박물관과) ? ’19. 9월중 : 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인사과) ? ’19. 9월중 : 신규임용 및 발령(약정기간 2년) 붙 임 : 1.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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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학예연구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6887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동민 (02-2133-4184) 관리번호 D00000372639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