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4항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4항 관련) 1. 양천구 문화체육과-15444(2019.6.17.)호와 관련입니다. 2.‘19.1.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9.1.3 일부 개정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제4항 관련 세부지침이 있는지 - 서울시와 협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한 상정안의 요건 및 관련서식이 있는지 나. 회신내용 -‘19.1.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구청장은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접도조건 완화 가능하도록 제28조제4항 신설됨. - 해당조항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별도 없으며, 본 조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입지가 불가한 일부 용도를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자치구에서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용도완화의 필요성, 구역설정의 적정성,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치구의견을 포함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전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상정요건, 관련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에 문의바람. - 아울러 대상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을 통한 용도완화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6/27 양용택 협조자 전문관 정성훈 시행 도시계획과-90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4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042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72601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