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도개선 검토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6366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개발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서민수 홍순명 06/27 이성창 협조 주무관 박용석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도개선 검토회의 결과 보고 2019. 6. 공공개발기획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도개선 검토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6. 25.(화) 14:00 ~ 18:00 ○ 장 소 : 세종시 행정안전부별관 5층 2회의실(539호) ○ 참 석 자 : 총 19명(행정안전부, 서울시, 부산시 및 4개 수탁기관 관계자) □ 회의 내용 ○ 공유재산 위탁관리·개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관계 기관 의견수렴 ① 수탁기관 계약체결 시점 개선(서울시) ② 총건축원가 기준(항목) 구체화 개선(서울시) ③ 개발수수료의 개발보수 개선(서울시) ④ 개발수수료의 개발보수 기준 세분화(LH공사) ⑤ 관리수수료 개선(서울시) ⑥ 운영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서울시) ⑦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평가표 개선(서울시) ⑧ 위탁관리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개선 등(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⑨ 성과수수료 초과수익 정의 신설(서울시) ⑩ 위탁관리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정산(부산시) ⑪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기준 세분화(캠코) ⑫ 공용재산 이전사업 토지보상비를 개발비용에 포함(캠코) ⑬ 위탁관리 수탁기관의 위탁개발 수탁기관 지위 인정(SH) □ 회의 결과 ○ 기관별 검토의견 제시내용 취합하여 총괄 검토 후, 큰 논란이 없는 사항은 이번 개정/공포되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운영기준 개정시(7월) 반영하고, 추가 논의 필요사항은 연내 개정 추진 ○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대안이 있는 경우 제출 ○ 공유재산의 위탁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의적인 차원에서 상호 협력 필요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도개선 건의사항 관련 - 수탁기관 계약체결 시점 개선 사항 - 총건축원가 기준(항목) 구체화 개선 사항 - 개발수수료의 개발보수 개선, 개발수수료의 개발보수 기준 세분화 사항 - 관리수수료 개선 사항 - 운영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사항 -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평가표 개선 사항 - 위탁관리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개선 등 사항 - 성과수수료 초과수익 정의 신설 사항 - 위탁관리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정산 사항 -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기준 세분화 관련 - 공용재산 이전사업 토지보상비를 개발비용에 포함 관련 - 위탁관리 수탁기관의 위탁개발 수탁기관 지위 인정 관련 ○ 추가검토 필요사항은 각 기관 의견수렴 후 재논의 - ① 수탁기관 계약시점 논리(효과) + ⑪중도해지시 정산기준 검토 - ② 1회성 비용 제외 관련 필요성, 대응논리 검토 - ③ 개발수수료 요율하한선 조정 및 누진세율 방식 적용 검토 - ⑤-1 관리수수료 토지가액 제외시 보완 지표 고민 - ⑤-2 개발계획 조정여지 관련 문항 추가(신설) 검토 - ⑦ 평가표 자율성, 재량에 따른 조정범위, 내용, 항목 등 검토 □ 향후계획 ○ '19. 6월 말 : 제도개선 건의사항(추가논의 사항) 의견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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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도개선 검토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6366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민수 (02-2133-8359) 관리번호 D00000372632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시유지활용방안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