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당첨 제한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사항(신청번호 1AA-1906-4762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내용은 부부공동명의의 재건축예정 아파트를 소유한 상황에서 모와 자가 서울시 내 다른 재개발구역의 주택을 매수 후 아들에게 증여 및 세대분리 할 경우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 답 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이며, -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분양권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증여일, 1세대 여부, 세대분리일 등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2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8114764
20210929095352
본청
주거정비과-10217
D00000372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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