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굴착복구 관련 자치법규 개정 및 시행 알림 1.‘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46호,‘19.2.26.) 관련입니다. 2.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주체별 체계 정립,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화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자치법규가 일부 개정·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19.5.30. 시행) 1) 소규모 굴착공사 정의 개정 2)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이용 의무화(‘20.1.1. 적용) 3) 도로관리 주체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20.상반기 적용) 4) 상위 법령과 동일한 조항 삭제, 시장의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점검 사항 신설 나.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5.16. 시행) 1)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 변경(비상주 → 책임 감리 요율) 2) 원인자부담금 선납 의무화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법규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안내)을 실정에 맞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치법규 개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토목,도로),도로사업소 주무관 김낙현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6/26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최현 시행 도로관리과-101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86 /전송 02-768-2285 / nak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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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5639
본청
도로관리과-10110
D00000372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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