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에 따른 도로굴착복구 관련 자치법규 교육 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8714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낙현 김근용 05/29 박문희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무관 최현 ‘도로굴착복구 종합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굴착복구 관련 자치법규 교육 계획 2019. 5.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에 따른 도로굴착복구 관련 자치법규 교육 계획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도로굴착복구업무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정책 수행의 통일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한 교육 계획을 보고 드림 ※ 행정2부시장 방침 제46호 실행과제 4-5번 ?? 추진배경 ○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제2부시장방침 제46호, ’19. 2.26.) ※ 실행과제 4-5. 도로굴착복구 업무 처리규정 개정 ○ 도로굴착복구 관련 자치법규 개정 취지 및 내용 공유 ※ 자치법규 개정 현항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5.16. 공포)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5.31. 공포예정) ?? 교육개요 ○ 일 시 : 2019. 6. 4.(화) 14시 ○ 장 소 : 청계별관 4층 공용회의실(중구 청계천로8) ○ 교육대상 - 자치구 도로굴착허가 담당 팀장 및 주무관 - 도로사업소 도로굴착복구 담당자 ○ 교육내용 - 도로굴착복구 관련 자치법규 개정 취지 및 내용 - 도로굴착복구 업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조회·공유 - 서울시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따른 자치구 자치법규 개정 안내 1) 자치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2) 자치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 자치법규 주요 개정사항 Ⅰ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 소규모 굴착공사 정의 개정(안 제2조) - (현행) 굴착 길이와 너비로만 소규모 굴착공사 여부 결정 - (개정) 굴착 깊이(10m 이상)를 고려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사는 소규모 굴착공사에서 제외 ○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의무화(안 제4조) - (현행)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시행,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련한 업무에 대한 시스템 이용 가능 - (개정) 업무에 대한 시스템 이용 의무 ○ 도로굴착사업계획서 검토·검토의견서 작성 주체의 체계화(안 제7조, 제8조) - (현행) 관할 구청장이 모든 도로굴착사업계획서 검토, 구청장 이외 도로관리주체는 협의기관으로 의견서 작성 - (개정) 도로관리주체별 계획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함으로써, 검토의견 이행력 확보 및 구청장 업무 부담 완화 ○ 도로굴착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의 사업 적정성 검토 권한 부여(안 제10조, 제11조) - (신설) 사업시행자가 굴착 허가 신청 시 도로 사정을 반영한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제출 - (신설) 굴착허가권자의 각종 대책의 타당 여부 검토 및 보완 통지 권한 부여 ※ 허가단계에서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 대책 등 실효적 검토 및 대책 마련 ○ 상위 법령과 동일한 조항 삭제 등 정비(안 제6조, 제10조) - 굴착사업계획서 및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등 ○ 시장의 계획에 따른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점검 권한 신설(안 제19조) - (삭제) 도로관리청(관할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의 반기별 굴착공사장 점검ㆍ조사 및 조치 결과 제출 의무 조항 - (신설) 시장의 도로관리청에 대한 점검 및 굴착공사장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권한 부여 ※ 사무위임에 따른 도로관리주체의 실질적 관리 권한 부여 Ⅱ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의 현실화 - (현행)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 - (개정) 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간접복구비)×요율 ※ 요율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심의회 의결로 결정 ? ‘2019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비상주 감리 요율 : 3.02%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 7.67%(단순한 공종 공사비 100억원 이하) ○ 원인자부담금 ‘선납’ 부과원칙 확대(안 제3조) - (현행)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전기·가스·유류·전기 등 주요 공익사업은 후납 징수 허용 - (개정) 천재지변이나 누수, 공동복구 등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 굴착복구공사에 대해서만 후납 징수 허용 ?? 행정사항 ○ 교육 참가자 학습시간 인정 : 2시간 ○ 교육 참가자 다과 준비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로함몰 예방 사업, 사무관리비(201-01) - 준비비용 :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서울시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따른 자치구 자치법규 개정 붙임 : 자치법규 개정안 및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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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에 따른 도로굴착복구 관련 자치법규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8714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낙현 (02-2133-8186) 관리번호 D0000036646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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