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알림)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나.「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 市 재난대응과-14768(2019.6.25.)호“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 알림” 2. 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이 가능한 경우 -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의 목적에 사용 시 구급 출동, 응급환자 이송 등 나. 긴급한 용도가 아니더라도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이 가능한 경우 -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순찰·훈련에 참여 시 <벌칙> 도로교통법 제15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다. 귀소 시 등에 경광등을 사용할 경우 - 관련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 긴급출동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 운전요원이 일반차량의 양보를 예단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위험 증가 등 3. 행정사항 ? 귀소 시 등에 경광등을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각 119안전센터장(팀장)은 교대(점검)시 교육·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관련 조문 발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현재철 구급팀장 代김민우 재난관리과장 06/26 고기정 협조자 담당자 김정례 시행 재난관리과-521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재난관리과 / 전화 02) 732-3119 /전송 02) 736-0119 / 0624angel@seoul.go.kr / 부분공개(5)
18112378
20210929095639
본청
재난관리과-5211
D000003724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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