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 알림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나.「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 재난대응과-14768(2019.6.25.)호 「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 알림」 2. 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전직원에 대해 교육·전파 바랍니다. 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이 가능한 경우 -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의 목적에 사용 시 구급 출동, 응급환자 이송 등 나. 긴급한 용도가 아니더라도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이 가능한 경우 -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순찰·훈련에 참여 시 <벌칙> 도로교통법 제15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3. 행정사항 가. 귀소 시 등에 경광등을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 관련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 긴급출동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 운전요원이 일반차량의 양보를 예단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위험 증가 등 나.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전직원 자체교육 실시 후 붙임【2】2019.7.5.(금) 까지 공문 제출 바랍니다. 붙임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관련 조문 발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조금례 구급팀장 박태호 재난관리과장 06/26 이정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13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2 /전송 02-404-4101 / cho138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6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관련 조문 발췌.hwpx

    비공개 문서

  • 교육결과 보고(부서명).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137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금례 (02-431-4102) 관리번호 D000003724847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