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 알림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나.「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 재난대응과-14768(2019.6.25.)호 「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 알림」 2. 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전직원에 대해 교육·전파 바랍니다. 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이 가능한 경우 -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의 목적에 사용 시 구급 출동, 응급환자 이송 등 나. 긴급한 용도가 아니더라도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이 가능한 경우 -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순찰·훈련에 참여 시 <벌칙> 도로교통법 제15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3. 행정사항 가. 귀소 시 등에 경광등을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 관련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 긴급출동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 운전요원이 일반차량의 양보를 예단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위험 증가 등 나.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전직원 자체교육 실시 후 붙임【2】2019.7.5.(금) 까지 공문 제출 바랍니다. 붙임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관련 조문 발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조금례 구급팀장 박태호 재난관리과장 06/26 이정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13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2 /전송 02-404-4101 / cho1380@seoul.go.kr / 부분공개(5)
18105562
20210929095639
본청
재난관리과-5137
D000003724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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