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대공원 내 점용허가(연장) 승인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어린이대공원 내 점용허가(연장) 승인 통보 1. 서울어린이대공원 ­ 5383(2019.6.19)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대공원내 IOT 실증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공지능기반 재활용자원 자동 분류시설 설치관련 점용허가(연장)승인 통보하오니 허가조건 이행관리 등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용허가 승인 내역 신청자 위치 점용시설 점용기간 점용목적 비 고 수퍼빈(주) 정문연못, 모험나라 화장실, 식물원 인근 (총 3개소) 63㎡ 2019.7.1. ~ 12.31 서울시 IOT 실증사업 붙임 :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근주 공원협력팀장 이윤창 공원녹지정책과장 06/26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19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kimgj395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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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내 점용허가(연장)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941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관리번호 D000003724444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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