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8278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문화팀장 인사과장 주상수 강지연 06/26 윤보영 협 조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활성화 계획 2019. 6. 행 정 국 (인사과)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활성화 계획 6급(상당)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목적 ○ 직위가 없는 6급(상당)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행정 전문화를 유도 하고, 시민들이 실무 공무원의 담당 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대외직명’ :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공무원에게 업무 중심의 직명을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명칭 ○ 실무직 공무원이 담당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대외직명 사용 장려 ??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시행 (’10.2월~) 주요내용 시행시기 ◈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규정 - 공문서, 홈페이지, 명함 등에 대외직명 표시 ’10.2.25. ◈ 시장표창, 상장, 감사장 제작 시 직급 대신 대외직명(‘주무관’) 사용 ’11.9.8. ◈ ‘주무관’ 이외의 다양한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문관, ??조사관, ??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에 맞는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13.6.20.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수립 (’14.5월~) 주요내용 시행시기 ◈ 대외직명 선정 기준 및 방법, 활용 절차 정비 ’14.5.30. ◈ 대외직명 사용 및 해제 절차 내실화(기관 통합 관리) ’18.3.15. Ⅱ 현황 및 문제점 ?? 대외직명 사용 현황 ○ 대상 :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 직종개편(’13.12.12)으로 일반직 전환된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포함 ○ 용도 : 공문서, 시 홈페이지, 공무원증, 명함, 시장표창 등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제5조) ○ 대외직명 사용 내역(’19.5월 기준, 별도인원 제외) - ‘주무관’ : 6급 이하 현원의 95.9%(8,864명) 사용 - ‘주무관’ 외 : 6급 이하 현원의 4.1%(377명) 사용 ※ ‘주무관’외 대외직명 사용현황 (2019.5.31.기준) 구 분 사용인원 대외직명 사용현황 전문관 93명 ‘계약전문관’, ‘법률전문관’, ‘송무전문관’ 등 조사관 112명 ‘입법조사관’, ‘38세금조사관’ 등 사무관대우 3명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기타 169명 협치지원관(서울혁신기획관), 예산분석관(시의회), 수사관(민생사법경찰단), 프로듀서·기자(교통방송) 등 총 계 377명 ?? 문제점 ○ 업무분야 표시 없는 대외직명 사용 등으로 시민불편 및 혼란 초래 - 조사관, 전문관 등의 대외직명에 업무분야 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하여 시민들이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없어 불편 초래 ? 특히「지방공무원 임용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관’의 경우에 별도 업무분야 표시 없이 ‘전문관’으로만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외직명 사용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신규 대외직명의 적정성·유용성에 대한 제도적 검증장치 미흡 -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대외직명을 걸러낼 수 있는 실무적 프로세스 필요 Ⅲ 개 선 방 안 ①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이해하기 쉬운 대외직명 사용 ○ ‘주무관’外 모든 대외직명에는 업무분야를 반드시 표기 - 현재 사용 중인 대외직명에 업무분야 미기재시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정비(신설) 예시) 전문관 김?? → 조직문화전문관 김?? 조사관 이?? → 시민감사조사관 이?? ○ 특히 ‘전문관’?‘조사관’을 대외직명으로 사용 시, 명확한 업무분야 명시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법령상 전문관의 경우도 전문직위명을 포함하여 대외직명으로 사용 ② 대외직명의 체계적인 점검으로 일괄 정비 ○ 해당부서(붙임2) : 업무특성에 맞게 분야를 명시하여 주무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 : 소속 부서별 대외직명의 적정성 일괄검증 후, 개정이 필요한 대외직명을 인사과 및 정보공개정책과에 신청 ○ 인사과, 정보공개정책과 : 적합성 최종심사 후 대외직명으로 확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시스템, 공무원증 발급에 대외직명 즉각 반영 - ‘e-인사마당 직원검색’ 항목에는 법적 직위명(팀장·oo전문관 등)만 표기 ③ 6급 이하 대외직명 신청 절차 간소화 ○ 신규 대외직명 방침수립 시 결재선 변경(완화) - 방침수립 결재권자 : (기존) 실,본부,국장 → (변경) 부서장 - 협조 결재 지정자 : (기존) 인사과장 → (변경) 조직문화팀장 ※ 6급 이하 신규 대외직명 신청 시, 원칙적으로 조직문화팀장 협조 결재가 있을 경우에만 업무관리시스템 상 직위 명 생성 <‘주무관’ 外 대외직명 사용 ·해제절차> 1. 대외직명 사용 절차 1) 사용희망자가 소속부서로 사용신청 기존 대외직명 사용 희망시 : 별도 방침수립 없이 바로 신청 ※ 기존 대외직명의 유무는 업무관리시스템 부서관리자 메뉴에서 확인(검색) 가능 신규 대외직명 사용 희망시 : 부서별 별도방침을 수립하여 직명 신설 후 신청 - 신설기준 : 입법조사관, 계약전문관 등과 같이 업무분야를 명확히 표기 - 신설절차 : 부서장까지 내부결재(인사과 조직문화팀장 협조必 - 업무표기 및 적절성 검토) 2) 소속부서 → 해당 기관 주무부서로 신청 부서명 직급 성명 담당업무 대외직명 비고 (예시) 행정7급 000 0000 조사 00조사관 3) 공문발송(기관 주무부서 인사담당, 기관장 결재 必) ① 공문서 사용신청 ※ 대외직명 기존재시 생략가능 정보공개정책과 ② 대외직명 사용신청(공무원증 재발급 신청) 인사과 ?①+② 동시에 신청 가능 2. 대외직명 해제 절차 1) 해제사유 발생시, 사용부서 → 해당기관 주무부서로 해제신청 부서명 직급 성명 대외직명 해제사유 비고 (예시) 행정7급 000 0000 조사관 인사이동 - 대외직명 해제사유 : ① 인사이동·직무 변경 등으로 해당 대외직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대외직명 사용이 적절치 않거나, 그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경우 2) 공문발송(기관 주무부서 인사담당, 기관장 결재 必) 대외직명 해제 신청(공무원증 재발급 신청) 인사과 3. 대외직명 관리 기관 인사업무 담당 : 전입?전출 및 인사이동 직후 등에 대외직명 관리 철저 부서 서무업무 담당 : 사용·해제 절차를 통해 대외직명 대상자 설정(업무관리시스템 부서관리자 메뉴 활용) Ⅳ 행 정 사 항 ?? 대외직명제 활용현황 점검 및 정비 : 2019. 6월~ ※ 향후 매년 상·하반기 인사이동 후 기관별 자체점검 및 인사과 정비 예정 ?? 기관별 대외직명제 활용 자체계획 수립·시행(필요시) 붙임 : 1. 서울특별시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1부. 2. 부서별 대외직명 점검대상 현황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 관련 근거 ○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3호) ○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982호) ?? 시행 목적 ○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실무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함 ○ 시민들이 실무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적용 대상 1. 대상 공무원 :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 직위명 없는 임기제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포함 2. 대상 업무 ○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대민접촉이 많은 업무와 전문분야 업무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용 개요 1. 사용 기준 ○ 6급(상당)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관’, ‘○○조사관’, ‘○○사무관대우’ 등 대외직명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등에서 규정한 다른 직위 및 직급명칭과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함 ※ 부적정 사용예시 : 팀장 직제가 없음에도 ‘○○팀장’을 대외직명으로 사용 등 <‘주무관’ 外 대외직명 사용사례> ① 전문관 - 대 상 : 전문직위 지정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 직 명 : 00전문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문관 앞에 분야 명시 (예시) 법률전문관, 대기질관리전문관, 갈등조정전문관 등 ② 조사관 - 대 상 : 각종 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 직 명 : 00조사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관 앞에 분야 명시 (예시) 38세금조사관, 아동복지조사관, 교통불편조사관 등 ③ 사무관대우 - 대 상 : 6급 공무원 중 5급 대우공무원 - 직 명 : 00사무관대우 ※ 대우공무원 명칭 사용 (예시) 지방행정사무관대우, 지방보건사무관대우, 지방시설사무관대우 등 ④ 기타 대외직명 - 업무분야 특성에 맞는 직명으로 선정하되, 시민들이 담당업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명 앞에 업무분야 표기 (예시) 아동복지상담관, 투자유치전문위원, 교통지도 동부지역대장, 협치지원관 등 2. 사용 절차 및 관리 (‘주무관’ 이외의 대외직명 사용시) <‘주무관’ 外 대외직명 사용 ·해제절차> 1. 대외직명 사용 절차 1) 사용희망자가 소속부서로 사용신청 기존 대외직명 사용 희망시 : 별도 방침수립 없이 바로 신청 ※ 기존 대외직명의 유무는 업무관리시스템 부서관리자 메뉴에서 확인(검색) 가능 신규 대외직명 사용 희망시 : 부서별 별도방침을 수립하여 직명 신설 후 신청 - 신설기준 : 입법조사관, 계약전문관 등과 같이 업무분야를 명확히 표기 - 신설절차 : 부서장까지 내부결재(인사과 조직문화팀장 협조必 - 업무표기 및 적절성 검토) 2) 소속부서 → 해당 기관 주무부서로 신청 부서명 직급 성명 담당업무 대외직명 비고 (예시) 행정7급 000 0000 조사 00조사관 3) 공문발송(기관 주무부서 인사담당, 기관장 결재 必) ① 공문서 사용신청 ※ 대외직명 기존재시 생략가능 정보공개정책과 ② 대외직명 사용신청(공무원증 재발급 신청) 인사과 ?①+② 동시에 신청 가능 2. 대외직명 해제 절차 1) 해제사유 발생시, 사용부서 → 해당기관 주무부서로 해제신청 부서명 직급 성명 대외직명 해제사유 비고 (예시) 행정7급 000 0000 조사관 인사이동 - 대외직명 해제사유 : ① 인사이동·직무 변경 등으로 해당 대외직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대외직명 사용이 적절치 않거나, 그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경우 2) 공문발송(기관 주무부서 인사담당, 기관장 결재 必) 대외직명 해제 신청(공무원증 재발급 신청) 인사과 3. 대외직명 관리 기관 인사업무 담당 : 전입?전출 및 인사이동 직후 등에 대외직명 관리 철저 부서 서무업무 담당 : 사용·해제 절차를 통해 대외직명 대상자 설정(업무관리시스템 부서관리자 메뉴 활용) ?? 대외직명 활용 및 행정사항 ○ 공문서(기안문·시행문) 및 공무원증에 반영 ○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시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에 활용 ○ 직원 간은 물론,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호칭할 때 사용 ○ 각종 행사에서 해당 공무원을 호칭할 때 사용 ○ 각 기관장은 직원들이 대외직명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권장 ○ 필요시 기관?부서별 대외직명제 활용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붙임2> 부서별 대외직명 점검대상 현황 (’19. 5. 31. 기준) 대상 대외직명 사용 부서 사용 인원 담당자 (6)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1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1 서울대공원 총무과 1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1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1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1 담당주사(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1 전문경력관 (5)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1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 1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 어린이병원 진료부 1 전문관 (62) 수도자재관리센터 2 기술심사담당관 7 공공개발기획단 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1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1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1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5 도시기반시설본부 장재시설부 1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1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1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1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3 서북병원 진료부 1 서울대공원 시설과 2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1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1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1 어린이병원 간호2과 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1 재무국 38세금징수과 2 재무국 계약심사과 5 재무국 세제과 1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2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1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1 조사관 (27)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25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1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1 지역대장 (강북, 강남)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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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8278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상수 (02)2133-5747) 관리번호 D00000372500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신분증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