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용후보자(실무수습) 초과근무 운영계획

문서번호 간호과-2125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이종례 변정순 유정자 04/22 박영숙 협 조 서무팀장 권미경 임용후보자(실무수습) 초과근무 운영계획 2019. 4. 은평병원 간호부 임용후보자(실수무습) 초과근무 운영계획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2015.12.18.)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13호 2014.11.1.)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근무 불가피 시 실무수습직원 소속 부서에서 별도 계획 수립후 초과근무수당 지급 ○ 은평병원 공무원 인사발령(은평병원 원무과-5324, 2019.4.18.) □ 임용후보자(실무수습) 초과근무 운영계획 ○ 대상 및 업무분장 성명(직급) 담당업무 비고 ? 52병동 안전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 업무 - 주 출입문 및 비상문 관리, 순회를 통한 잠금장치 확인, 순회일지 기록 - 위해요인물품 반입금지 및 상두대, 소지품 등 점검 관리 ? 진료협조, 식사, 투약, 처치 협조 ? 프로그램 사전 준비 및 참여환자 파악 ? 병동 청결 상태 점검 등 정리, 대장정리 ? 활동요법 운영 및 지원 ? 환자 간식 주문, 지급 및 섭취 관찰 ? 세탁물 관리, 기타 필요한 즉시업무 수행 ※해당병동 주무관(보호사)업무와 동일함 ○ 발령일 및 업무분장일 : 19. 4. 22.(월) ○ 초과근무 필요성 - 간호부문 종사자 중 간호요원의 병동근무는 3교대근무를 원칙으로함(2017 은평병원 업무규정 및 내규, 2017.9.1.) - 해당병동 주무관(보호사) 공통업무와 업무분장 동일, 초과근무가 불가피함 ○ 운영방법 : 공무원[병동 주무관(보호사)]과 동일하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 시행일 : 2019. 5. 1.(수). 붙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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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수습 운영안내(2016년).hwpx

    비공개 문서

  • 「공무원_임용시험_및_실무수습_업무처리_지침」(안전행정부예규_제113호_2014.11.1)-배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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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임용후보자(실무수습) 초과근무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간호부 간호과
문서번호 간호과-2125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례 (02-300-8111) 관리번호 D0000036082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