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진흥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진흥원) 1. 청소년정책과-11673호(2019.6.26.)와 관련입니다. 2.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진흥원?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고 허가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진흥원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48-3, KS빌딩 2층 3) 대 표 자 : 4) 주된사업 : 청소년 수련활동, 자원봉사, 상담전화, 전통문화 및 심신단련 교육훈련 등 나. 정관변경허가 신청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조흥은행빌딩 5층)에 둔다 제2조(목적) 본원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사울특별시·광영시 및 각도에 시·도 회를 각 시·군·구지부를 둘 수 있다. 제19조(인원의 선임 방법과 제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4. ------------------------------ 제19조(인원의 선임 방법과 제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2~4. 〈변동사항 없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정관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구정에 의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해서 선임된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_____(삭제 제3조(경과규정)____(삭제) 다. 검토의견 : 정관변경 허가 및 허가증 재발급 붙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정관변경허가서 및 법인설립허가증 각1부 3. 신청서류일체 각1부. 끝. 주무관 김병수 청소년시설평가팀장 代이문자 청소년정책과장 06/26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16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8 /전송 02-2133-1430 / bbs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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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변경 검토보고_(사)청소년진흥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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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관변경허가서_(사)청소년진흥원.hwpx

    비공개 문서

  • 2-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_(사)청소년진흥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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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류 일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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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진흥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1677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수 (02-2133-4128) 관리번호 D000003725309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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