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보조금 교부 1. 주거재생과-7057(2019.6.12.)호와 관련입니다. 2.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보조금을 해당 자치구에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지정 나. 교부금액 : 금688,650천원(금육억팔천팔백육십오만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지정 1,500,000 - 688,650 811,35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0 - 688,650 811,350 다.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라. 회 계 명 : 주택사업특별회계 마. 예산과목 : 정책(주민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단위(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세부(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지정)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308)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01) 바. 교부대상 : 7개 자치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도봉구, 마포구, 성동구, 중구) 사. 교부조건 : 붙임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붙임 1. ’19년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1부. 2. 지급조서 1부. 3.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주무관 최문환 주거재생정책팀장 신윤철 주거재생과장 06/26 홍선기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7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1층 주거재생과 / 전화 02-2133-7162 /전송 02-2133-0747 / moonan3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06568
20210929095639
본청
주거재생과-7717
D00000372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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