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처리(로빈코어) 1.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인‘로빈코어’로부터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8조에 의거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2. 붙임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동 고시 제8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유통기한 연장승인하고 승인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서 교부 내역 교부번호 수입업체 소재지 수입국 (제조사) 제품명 유통기한 연장승인 내역 당초 연장 제2019-3호 로빈코어 강동구 성안로3길 121, 4층 (성내동, 서림빌딩) 러시아연방 (Baikal Aqua LCC) 레전드 바이칼샘물 제조일로부터 18개월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붙임 1. 유통기한 연장승인 검토보고서 1매. 2. 유통기한 연장 승인서(안) 1매. 3. 연장승인 신청서 및 수질검사성적서 등 구비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박은숙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6/26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39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8 /전송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5)
18106441
202109290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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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13911
D000003724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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