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 알림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나.「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 재난대응과-14768(2019. 6. 25.)호「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 알림」 2. 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전직원에 대하여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이 가능한 경우 -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의 목적에 사용 시 구급 출동, 응급환자 이송 등 나. 긴급한 용도가 아니더라도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이 가능한 경우 -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순찰·훈련에 참여 시 <벌칙> 도로교통법 제15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3. 행정사항 가. 귀소 시 등에 경광등을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 관련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 긴급출동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 운전요원이 일반차량의 양보를 예단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위험 증가 등 붙임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관련 조문 발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휘승 구급팀장 代나종성 재난관리과장 전결 06/26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019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61 /전송 02-2622-1649 / 201211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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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019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휘승 (02-2622-1661) 관리번호 D000003724912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