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과정 개설 관련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과정 개설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2892(2019.06.1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개선(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시행 : '18.9.12.)에 따라 기존 제공인력 자격자에 대한 전환 교육과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선에서 전환교육 대상자 범위에 대한 민원 등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한번 전환교육 이수 대상 및 전환교육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제공기관에 전환교육 관련 안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전환교육 대상자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18.9.12) 종전의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 자격기준 > 1)「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 2019년 교육 대상자 : 전환교육 대상자 중 고시 시행 당시('18.9.1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사자를 우선하여 실시 ○ 2020년 이후 : 현행 등록되어 있는 종사자 이외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되, 수요를 감안하여 교육일정 및 대상 확대 예정 ※ 자세한 안내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함 붙임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_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교육안내. 2.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_전환교육 자가 점검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6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76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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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과정 개설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628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76) 관리번호 D000003723477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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