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과정 개설 안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과정 개설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2501(2019.05.20.)호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 개선과 관련입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17.9.12), 고시 제정('18.9.12 시행) 2.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존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전환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개설·운영할 예정입니다(시행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월부터 교육 실시) 4. 자치구에서는 해당 지자체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교육 이수 대상자가 차질없이 전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붙임의 자료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개정내용 > 개정 前 개정 後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따른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민간자격자)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자세한 안내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함. 붙임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교육안내(최종).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교육 안내(팜프렛).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76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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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과정 개설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912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76) 관리번호 D000003662270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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