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자전거불편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전거전용차로 주차위반 차량”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으신 사항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답변드립니다. 우리시는 공고 제2018-2620호(2018.12.6.)를 통하여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고범위를 고시한 내용과 같이 ‘특정 장소에서의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자전거전용차로 주차위반은 접수가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전거전용차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시에서 자전거교통순찰대와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으며, 향후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여 자전거전용차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승과 만복을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시거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45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6/2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8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18104865
20210929095639
본청
교통지도과-15868
D000003723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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