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장애인주차구역 임시허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장애인주차구역 임시허용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 전용 구역 임시 허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전용 구역을 휠체어를 사용하는 일반인이 사용가능한지 여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주차장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하여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없으면 표지발급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시더라도 임의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해 드릴 수는 없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등록 장애인이 아닌 경우 주차구역 임시허용은 법령상 불가합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팀 이선호 주무관(☏02- 2133-7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65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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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장애인주차구역 임시허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651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관리번호 D0000037234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