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2016.1.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9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2019.06.2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제7조(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1항 관련 제7조(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①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은 (제5조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자료는 심의완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 자료에는 조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는 삭제한다), 조사일시 및 시간, 조사내용, 조사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최근 조사자료(보고서 작성완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조사되고 공간적 범위 이내의 분석대상 교차로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를 인용하는 경우와 교통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DB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어떤 기관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나. 동일기관(공사)에서 발주한 단계별 사업진행 과정에서 기존 단계(교통영향평가 진행 중)에서 약 2년 전 수행한 조사내용(교차로 및 가로구간 등 조사범위가 동일할 경우)을 그대로 사용을 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한 질의 다. 사업지 주변으로 2년 사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약 1만 세대)가 입주하여 주변 여건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질문 2와 연관하여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의 생략이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단비 교통수요관리팀장 안신훈 교통정책과장 06/25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15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limd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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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508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단비 (02-2133-2231) 관리번호 D000003723379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사전검토및보완요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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