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3014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양은혜 이상훈 이대현 02/08 윤준병 협 조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주차계획과장 오진완 보행정책과장 이방일 자전거정책과장 김성영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개정계획 2017.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개정계획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위한 보행, 주차, 수요관리를 위한 교통개선대책 마련과 심의제도의 전문성, 일관성, 실효성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개정계획임 1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요 목 적 ○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임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 40명 (공무원2, 교수12, 연구기관 12, 협회2, 업계12) ○ 심의시기 : 매주 1회(월요일) 심의절차 교통영향평가서 접수 ⇨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 ⇨ 교통영향평가서 사전 검토 ⇨ 교통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 (사업자→ 市/區 사업승인부서) (市/區 사업승인부서 →市 교통정책과) (市 교통정책과→ 市 관련 부서, 교평 심의위원) (市 교통정책과 →사업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 ⇨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보완서 제출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 통보 (시 교통정책과, 매주 월요일) (市 교통정책과→市/區승인부서, 사업자) (사업자→市/區승인부서) (市 교통정책과→市/區 승인부서, 사업자) 2 교통영향평가제도 수립지침 개정 지침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지침」(‘02.8) 제정이후 변화된 우리시의 교통정책 방향 및 최근 개정된 도시정비촉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코자 함 ○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준하여 전면 개정함 지침구성 - 제5장 제35조 ○ 제1장 총칙 ○ 제2장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 교통영향평가의 범위, 지표, 현황조사, 수요예측, 문제점 도출, 교통개선대책 등 ○ 제3장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등 - 교통영향평가 심의검토, 개최, 통보 등 ○ 제4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 ○ 제5장 보칙 주요 개정방향 ○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마련을 위한 ‘보행분야’ 강화 - ‘걷는도시, 서울’ 사업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분야 보행대책 수립 의무화를 위해 보행분야 지침항목을 강화함 ○ 도심 관광버스 및 주차수요관리을 위한 ‘주차분야’ 강화 - 도심 관광버스 주차 및 주차상한제 지역의 주차수요관리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차분야 지침항목을 강화함 ○ 대형건축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수요관리 및 준공 후 관리분야’ 신설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보 행 ∙보행분석 권역 설정 -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하고, 보행자 중심시설 이용경로, 인접 대중교통 이용경로 등 보행영향권에 따라 범위를 조정가능토록 함 ∙보행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구체화 - 보행자 중심시설 최적 이용경로, 대중교통 최적 이용경로, 사업지 인근 버스정류소 대기공간, 유효보도폭원의 연속성 - 교통약자의 통행과 자전거통행, 오토바이통행 및 차량통행과의 상충여부 등 검토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개설필요 여부검토 ∙장래활동인구 감안한 보행연속성과 동선체계 검토 - 사업지 내·외부 보행동선 및 환승시설의 경우 환승동선 검토 ∙사업지 주변 집산도로 속도제한(30km/h)검토 및 속도저감방안 수립 ∙보행 지장물 설치 금지 보완 자전거 ∙자전거현황 조사 구체화 - 자전거 통행량과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 자전거거치시설의 조사, 자전거불법주차 실태 조사 ∙자전거도로 설치가능여부 검토 보완 주 차 ∙관광버스 수요분석 및 주·정차공간 확보 - 관광버스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경우 관광버스주차장 계획을 제시 ∙개별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에 실시간 주차가능정보를 제공(주차정보연계) 보완 수요관리 ∙모든 건축물은 교통수요관리계획 및 주차장 운영계획 제시 ∙주차상한제지역의 주차수요 감축계획 제시 신설 화물조업 ∙서울시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준용 신설 외부 교통대책 ∙외부 교통대책 수립대상사업 설정 - 교통영향평가 수립기준 10배이상 ∙주변에 기수립된 대책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 이행분담 가능토록함 - 개별사업으로 이해 주변에 기수립된 대책에 추가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부 비용분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함 보완 교통개선대책비용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수록 신설 준공 후 관리 ∙주변의 교통영향이 큰 시설은 준공 후 모니터링을 실시 및 보고 - 주용도가 교통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 신설 양 식 ∙보고서 표준양식 마련 ∙소위원회 상정을 위한 의결결과 추가 : 보완(소위원회 상정) 신설 3 향후계획 ○ 시민홍보 - ‘17.02 보도자료 배포 - ‘17.03 관련 공무원 및 수립대행자, 사업자 등 설명회 ○ 수립지침 - ‘17.02 서울시 시보 고시 - ‘17.02 국토교통부 통보 - ‘17.02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배포 및 시행 ○ 조례개정 - ‘17.03 서울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및 공포 ※ 붙임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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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712
본청
교통정책과-3014
D000002894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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