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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848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호 반성태 최규동 구아미 06/25 황보연 협 조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계획 2019. 6. 서 울 특 별 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계획 선별장 잔재쓰레기 비율 축소 및 양질의 폐비닐 확보를 위하여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을 통해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356호)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자원순환과-15553, ’18.9.21.) ?? 추진경과 ○ 자치구(성북구, 도봉구, 중구, 동작구) 의견 수렴 회의 : ’18.11.28. ○ 성북구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이행 상황 점검 : ’19.2월 ○ 성북구 수집?운반 및 선별 실태 점검 : ’19.3월 ○ 자치구(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선별업체, 수집?운반업체, : ’19.3.7. 재활용업체 및 비영리단체 의견 수렴 회의 ○ 자치구(25개 자치구) 의견 수렴 회의 : ’19.4.3. ○ 공공 및 민간선별장 운영업체 의견 수렴 회의 : ’19.4.9. ○ 수집?운반업체 의견 수렴 회의 : ’19.4.12. ○ 자치구 최종 의견 수렴 : ’19.5~6월 ○ 울산시 사례 현장 조사 : ’19.6월 ?? 자치구 주요 공통 의견(요약) ○ 제도 도입?변경에 따른 민원발생 예상(충분한 사전 홍보 필요) ○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 음식폐기물 모두 매일 수거체계 변경 필요 ○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예산(인건비,차량,기타 비용 등) 시비지원 요청 ○ 시차원의 대대적인 대시민 홍보 요청 ○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으로 인한 25개 자치구 일괄 시행 어려움 등에 따라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 필요 ○ 대행업체의 주52시간 근무제 등을 고려한 요일 선정 ?? 현황 및 실태 ○ (공동주택) 지자체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재활용품은 아파트-수거업체간 민간 자율계약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 공동주택은 단지 또는 건물 내부에 품목별 배출이 가능한 거점수거방식 이용 - 배출되는 폐비닐류 포함 재활용품은 자체 대형 비닐봉투, 마대 등에 수거되어 집하장 또는 선별장으로 이동 됨에 따라 단독주택보다 선별률이 높음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을 모두 지자체에서 관리(수거?선별)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등은 대부분 폐비닐을 모든 재활용품과 함께 혼합하여 문전 배출 ? 내부 확인이 불가한 유색?검정 봉투에 넣어 배출할 경우 선별장에서 파봉확인이 필요하며,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 내부에서 2차 오염 발생 ? 재활용품과 같이 배출되지 못하고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경우도 다수 존재 - ’18년 무게 기준, 자치구 재활용선별장 잔재쓰레기 평균 비율은 50%이며 잔재쓰레기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78%에 달함 ? 재활용품목 선별량 중 폐비닐의 비율은 반입량 대비 약 25% 정도이고, 잔재쓰레기 중에서는 약 50% 정도로 추정되나,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비닐, 감별되지 못하는 작은 비닐 등을 포함할 경우 재활용되지 못하는 폐비닐의 비율은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 ○ 수거?선별?재활용 업체별 수익구조 - (수거업체) 폐지?폐비닐?플라스틱?금속류 등을 일괄로 수거하나, 주로 유가성 높은 폐지 등의 판매로 수익 창출 ※ 폐비닐은 무상 또는 일부 운송비를 보조받고 선별업체에 제공(적자구조) - (선별업체) 플라스틱류, 폐비닐 등을 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며, 주로 폐PET 등의 판매로 수익 확보, 잔재물은 매립?소각 처리 ※ 폐지의 경우 전문 선별업체에서 선별?압축 후 제지업체 공급 - (재활용업체) 선별된 폐비닐로 고형연료제품(SRF) 제조?판매, 폐PET는 파쇄?세척하여 섬유 제조업체 등에 판매 Ⅱ 국내외 재활용품(폐비닐) 분리배출 사례 ?? 국외 사례 ○ (스위스) 연간 배출일정표 시민배포(종이, 목재, 플라스틱 등) ○ (일 본) 용이한 재활용 분류체계로 높은 재활용률 달성 - 대부분의 도시에서 분리배출 요일제 시스템 적용 -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재활용 분류체계가 단순하여 분류가 용이 - 시민들이 수거 요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 요일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 (메구로구) 날짜별로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의 종류를 정해놓고, 그 종류의 쓰레기만 수거해 가는 시스템 ※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쓰레기 배출 요일을 지정해 주는 방식 - (키타구) 메구로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재활용품 및 쓰레기의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코쿠라구) 폐기물 성상별 지정봉투(4종류, 분리배출방법 최소화) 사용 메구로구 쓰레기 배출지침 코쿠라구의 쓰레기 배출지침 아키시마시 구역분리 표시 지도 ?? 국내 사례 ○ (서울시 동작구)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제(’11.4월~6월) - 재활용 가능폐기물을 6개 품목(종이류, 병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캔류, 고철류)으로 분류해 주3회 지정 요일에만 배출 - 전국 최초 시행하였으나 구민들의 강한 반발로 중단 ○ (서울시 양천구)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17.~’18.4월) - 폐비닐 별도 수거 차량 지원 예산 부족 등으로 혼합 수거 - 현수막, 안내문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추진에도 불구하고 주민 인식 저조 - 양천구와 강서구 경계 주민들 배출 혼란으로 다수의 민원 발생으로 중단 ○ (순천시)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제(’17.1월~) -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적용 - ’17.1월부터 시행하였으나 주민들의 참여 저조하여, 품목별 요일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후 ’18.7월부터 재시행(’19.3월 현재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모두 참여율 저조) ○ (제주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18.4월~) -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 등을 위해 품목별 요일제 시행중이나, 대부분의 도민들이 문전배출을 하지 않고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를 이용하므로 품목별 요일제에 대한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 재활용도움센터 : 도우미가 상주하고 요일에 관계없이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 가능 (현재 19개소, 2020년까지 170개소 확대 추진) ?? 성북구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 현황 ○ 추진개요 - 성북구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범사업 시행 주민 홍보(’18.11~12월) ? 홍보문 제작 배포 및 현수막 게첨(동별 5개) 등을 통해 제도시행 사전 홍보 ? 재활용품 배출은 동일, 폐비닐은 특정요일만 별도 배출 유도 ※ 홍보실적 : 현수막 120개, 자석스티커 40,000개, 안내문 118,800부 제작 폐비닐 분리배출 홍보 자석스티커 동주민센터 전광판 홍보 폐비닐 분리배출 현수막 게첨 (삼선동, 석관동 등) - 성북구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범사업 전(全)동 시행(’19.1월~ ) 대행업체 동 명 요일별 비닐류 분리배출 시간 목요일 금요일 철한 성북동 14시 이후 삼선동 14시 이후 구(區)직영 동선동, 돈암1?2동, 정릉1?3동, 종암동, 장위1동 18시 이후 철한 안암동 18시 이후 철한 보문동 18시 이후 강남 월곡2동, 장위2동(돌곶이로 좌측), 17시 이후 태한 정릉2동, 길음1동 20시 이후 정릉4동, 길음2동, 월곡1동 22시 이후 강남 장위2동(돌곶이로 우측), 장위3동, 석관동 17시 이후 ○ 추진상황 점검 결과(’19.2~3월) - 일부 폐비닐 별도 배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의 단독주택에서 비닐류를 재활용품과 혼합 배출하고 있어 지속 홍보 필요 -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 수거로 선별장에서도 폐비닐만 별도 분리하는데 어려움 발생 ?? 울산시 단독주택 비닐류 분리배출 시행 [사업 개요] ? 시 행 시 기 : ’19.4월~ ※ 남구는 ’19.7.1.부터 전면 시행 ? 배 출 방 법 : 비닐류(주1회, 적색 그물망), 기타 재활용품(주1~2회, 녹색 그물망) ? 배 출 요 일 : 자치구?동별 상이 - 중구(수/목), 남구(수/목), 동구(수/목), 북구(수/목/금/토) ? 홍 보 기 간 : ’19.1~4월초 ※ 3월 한 달 동안 지역방송(UBC) 이용 홍보 ? 그물망 종류 : 폐비닐 / 일반 재활용품 배출용 ※ 가격 : 3,500원/개 내외 비닐류 전용 적색 그물망 적색 그물망 이용 사례 녹색 그물망 이용 사례 [현장 확인] ※ 확인 일자 : ’19.6.11.~12. ? (배출) 지역방송 홍보 및 지속 안내 등을 통해 주민 제도 인지 및 배출 상태 양호 - 대부분의 시민이 적색그물망을 통한 폐비닐 분리배출 인지 - 다만, 주민 불편 등의 이유로 타 재활용품을 넣은 녹색 그물망 배출 사례 확인 ? (수집?운반) 혼합 수거 및 전용 수거차량 미비로 효과 저하 - 폐비닐을 적색 그물망에 별도 배출하더라도 타 재활용품 배출 시 압축차량을 이용하여 혼합 수거함으로써 재선별 필요 - 그물망 내부 재활용품을 털어 수거하므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 - 다만, 지역 및 업체별로 상이하나 배출 요일 준수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폐비닐만 수거 ? (선별 및 재활용) 폐비닐 전용 수집 차량 별도 하차 공간 마련으로 재선별 없이 바로 압축함으로써 폐비닐 재활용률 향상 - 제도 시행 후 폐비닐 수집?운반 차량 전용 하차 공간 마련을 통해 타 재활용품과 2차 혼합 및 오염 방지 ※ 수집?운반 업체에서 폐비닐만 수거하였을 경우 별도 공간에 하차하여 혼합 선별된 비닐 압축품과 별도 관리하며, 혼합 수거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혼합 선별 진행 - 기존 혼합 선별 후 폐비닐은 SRF 등 성형연료로만 재활용하였으나, 제도 시행 후 일부 물질재활용 진행 ※ 제도 시행(’19.4월) 후 현재까지 약 80톤의 페비닐 압축품을 물질재활용 업체로 인계 ? (관리) 지속 안내 등을 통해 민원 감소 및 미준수 배출품 수거 거부 - 도입 초기 미준수 배출품 수거 요청 민원 등이 접수 되었으나, 지속 안내 및 미수거를 통해 점차 민원 감소 - 배출시간, 혼합배출 등 미준수 배출품의 경우 수거 거부 안내 스티커 부착 등으로 미수거 추진 [검토 의견] ? 지속 홍보 및 관련업계의 협조 등을 통해 제도 정착 가능 - 울산시 확인 결과 일부 지정요일 배출 미준수, 수집?운반 체계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나, 제도 시행 전 대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단기간에 정착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정착 가능 ? 폐비닐 배출요일 동일 지정 및 폐비닐 수거 전용 차량 필요 - 울산시 자치구?동별 폐비닐 배출 요일이 상이하여 주민 혼란 발생 등에 따라, 시?구 및 선별장에서 시 전체 동일 요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달 - 폐비닐 전용 수거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저하되므로 반드시 제도 전면 시행 전 준비 필요 ? 그물망의 서울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서울시 인구 및 밀집도, 그물망 제작비(약 3,500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에서 필요한 수량(약 100만 가구 이상 예상)의 일시 보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Ⅲ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계획 ?? 추진개요 ○ 대 상 : 25개 전 자치구 ○ 내 용 : 폐비닐만 특정요일 지정(매주 목요일) 배출·수집·운반 실시 ○ 홍보 및 시범운영 : ’19.7~’20.6월 ※ 자치구별 홍보 및 시범운영계획 수립 ○ 전 면 시 행 : ’20.7~12월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시행시기 조정 ?? 추진방향 ○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정착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주민홍보 방안 강구 - 홍보 기간 동안에는 현수막, 종이 안내문 제작 등을 최소화 하는 등의 홍보물로 인한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홍보 방안 마련 및 추진 - 다만, 제도 시행 시점에는 폐비닐 배출 방법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안내문 제작하여 시민 배포 ○ 배출에서 재활용까지 단계별 검토 및 자치구, 수집?운반업체, 선별장 운영업체, 재활용 업체, 관련 업계 등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 폐비닐 분리배출 시행에 대한 주기적인 피드백,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완 및 조기 정착 추진 - 제도 시행 전?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제도 보완 및 개선 ○ 재활용정거장 활용 및 선별시설 개선 등의 정책 수반을 통하여 효과 극대화 -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와 타 정책을 연계하여 재활용률 향상 효과 극대화 ?? 세부 추진 계획 1. 주민 홍보 ○ 언론보도, 시?구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버스?지하철 광고, 캠페인, SNS, 유튜브, 지상파방송 등 모든 수단 동원 및 시?구 주관 축제 시 적극 홍보 실시 - 언론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시 전광판?미디어보드, 버스?지하철 내 홍보 지속 실시 - SNS 및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배포 및 지상파 방송 요청 등 ※ SNS 이용 및 유튜브를 이용한 이벤트 기획 및 시민 참여 유도 포함 ○ 폐비닐 분리배출 기준 동시 홍보 - 명확하고 알기 쉬운 폐비닐 분리배출 기준 안내 ※ 내용물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하고 오염이 심할 경우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안내 - 비닐 별도 배출 시 최대한 많은 양을 모아서 배출하도록 안내 ※ 비닐 특성상 날씨 등의 영향으로 날리기 쉬워 주변 환경 저하 유발 등 민원 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문전 배출 후 바람 등에 날리지 않도록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양을 모아서 배출 유도 ※ 시?구 주관 행사 시 폐비닐 분리배출 시연 및 사례 전시 - 홍보기간에도 시민들이 폐비닐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 추진 ○ 제도 시행 및 계도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안내 - 계도 기간 이후 배출 기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인지토록 하여 시민들의 적극 참여 및 조기 제도 정착 유도 ○ 집중 홍보기간 : ’19.7월 ~ 12월 - 폐비닐 분리배출에 대하여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방침수립 후 ’20년 하반기 전면 시행 전까지 홍보 실시 - 다만, 제도 조기 정착화 및 개선을 위하여 시행 후 지속 홍보 및 모니터링 진행 2. 배출 단계 ○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활용품 품목별 매일(주5~6일) 배출체계 구축 - 현재 9개구(용산, 성동, 강북, 도봉, 노원,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는 재활용품을 매일 배출?수거하나 타 자치구는 격일제 또는 격일제 및 매일 배출?수거 혼재 - 제도 시행 전까지 격일제 배출 중인 자치구는 매일 배출체계로 변경 ○ 홍보 및 시범운영 기간 중 폐비닐 별도 분리 배출 안내 -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홍보와 동시에 제도 시행 전이라도 재활용품 중 폐비닐 별도 분리 배출 및 이행 권고 안내 ※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개선방안 모색, 주민 반감 저하 및 조기 정착 유도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범운영 후 개선방안 모색 ○ 서울시 자치구 전체 동일 요일 지정 및 주1회 분리배출 실시 - 25개 자치구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목요일) 동일 적용하여 주민 혼란 방지, 홍보 효과 극대화를 통한 조기 정착 및 비닐 재활용률 향상 유도 - 폐비닐 배출 요일에는 선별률 향상을 위해 타 재활용품 미배출 ※ 제주도 재활용 도움센터와 같이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에 구애받지 않고 매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재활용 정거장 변형 등) 필요시 마련 검토 - 바람 등에 날리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양을 모아서 한꺼번에 배출 안내 ※ 가정에서 보유한 폐비닐에 비닐을 모아서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홍보?시범운영 기간 및 제도 도입 후 피드백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전용 용기(비닐, 마대 등) 사용 등의 대안 마련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구분 없이 동시 적용 실시 - 주택가와 상가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많아 구분하여 적용시 혼란 및 무단 투기 발생 우려 - 다만, 비닐 배출량이 많아 매일 배출해야 하는 특정업의 밀집 지역일 경우 자치구 관리하에 매일 또는 격주 수거 등의 별도 방안 마련하여 탄력적 운영 3. 수집?운반 단계 ○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재활용품 매일(주6일) 수거체계로 구축 -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격일제 및 매일 수거체계 혼재 - 제도 시행 시 폐비닐은 지정 요일(목요일)에만 수집?운반하고, 타 재활용품은 매일 수집?운반체계로 구축 운영 ※ 서울시 생활환경과-10012(2018.8.1.)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강화 협조 요청’ 공문 참고 ○ 폐비닐 수거전용 압축차량 이용하여 폐비닐 별도 수집·운반 실시 - 폐비닐을 별도 배출하더라도 타 재활용품과 혼합 수거될 경우, 육안 구분이 어려워 선별장에서 재선별 되어야 하므로 효과 저하 ※ 성북구 : 비닐류와 재활용품 혼합 수거로 인해 재선별 필요 ※ 울산시 : 폐비닐 배출 요일에는 타 재활용품 미배출?미수거 및 폐비닐 수거 전용압축차량 사용 추진 - 비닐을 일반 차량으로 운반 시 날릴 우려가 있고, 무게 대비 부피가 크므로 압축차량으로 운반하여 민원 방지 및 최대 효율화 실현 ○ 재활용품 수거 시 압축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 선별률 향상을 위해 비압축차량으로 교체 - 비닐 외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은 비압축차량 이용하여 선별률 향상 유도 ○ 수집?운반 업체 계약 갱신 시 수거체계 및 차량 관련사항 추가 조치 - 홍보 및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도 시행에 따른 압축차량, 인원 등 추가 필요 자원 확인 - ’20년 하반기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전면시행 전까지 대행계약 조정 4. 선별 단계 ○ 폐비닐 수거전용 압축차량을 통해 입고되는 폐비닐 별도 보관 및 재선별 없이 압축 실시 - 타 재활용품과 혼합되지 않고, 선별장 내에서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정 공간을 마련하여 폐비닐 하차?보관 후 재선별 없이 바로 압축 ※ 울산시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선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및 2차 오염 감소 효과에 따라 양질의 폐비닐 확보 가능하며, 잔재물 감소에 따라 잔재처리비 감소 및 수익개선 효과 기대 - 폐비닐 전용 하차?보관 공간이 없을 경우, 동별 폐비닐 입고 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최소 공간 확보 등의 별도 방안 마련 ※ 자치구별 선별장 실정에 맞게 방안 마련 필요 - 민간 선별장에 위탁을 준 자치구는 타 지자체에서 반입된 재활용품과 폐비닐이 혼합되지 않도록 선별업체와 사전 협의 추진 ○ 폐비닐 수거 전용차량 도입 전까지 기존 선별방식 유지 후 점진적 변화 추진 - 제도 시행 전 조기 정착 유도 등을 위해 자치구 실정, 선별장, 수집?운반 체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변화 추진 < 점진적 추진방안 > 구분 배출 수집?운반 선별 비고 현재 재활용품 혼합배출 혼합 수거 모든 품목 동시 선별 1단계 폐비닐 별도 분리배출 혼합 수거 폐비닐 수선별 (가능시) 선별 공간 등 작업환경 고려 2단계 폐비닐 별도 분리배출 폐비닐 별도 수거 폐비닐 별도보관 후 바로 압축 시범운영 또는 전면시행 전 가능시 3단계 지정 요일 폐비닐 별도배출 폐비닐 수거전용 압축차량 이용 폐비닐 별도보관 후 바로 압축 제도 시행 후 5. 재활용 단계 ○ 중간?최종 재활용업체는 선별장으로부터 압축된 폐비닐 인수 및 재활용처리 ○ 양질의 폐비닐 확보 가능에 따른 재활용률 향상 도모 - 선별장에서 2차 오염 및 타품목과 혼합되지 않은 양질의 폐비닐 확보 가능함에 따라 고형연료(SRF) 등의 열적재활용 뿐만 아니라 물질재활용 확대 가능 ※ 선별장 여건에 따라 파쇄기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 방안 확대 -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으로 SRF 사용처 축소 및 비성형 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재활용 확대 방안 건의 ※ 지자체 차원에서 개선하기 힘든 사안이므로 환경부에 관련 법 개선 등 지속 건의 중이며, 현재 환경부에서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재활용 추진 중 6. 관리 방안 ○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도입 후 계도기간(3개월) 지정 및 계고장 발부 - 위반 기준 확립 및 25개 자치구 동일 적용 ※ 재활용품 및 폐비닐 혼합배출, 배출 요일?시간 미준수, 내용물 확인 불가능한 유색 또는 검정봉투 이용 및 재활용 불가능한 오염 비닐 배출 등 - 계도기간 동안 미준수시 계고장과 분리배출 홍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하여 시민 반발 최소화 및 조기 정착 유도 ○ 계도기간 이후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및 제68조(과태료) ※ 계도기간 및 직후 시?구 합동으로 불시 점검 등 집중 단속 실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8 ○ 미준수에 대한 재활용품 미수거시 발생하는 민원 대응 매뉴얼 수립 - 미준수 배출 경우 미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민원 발생 시 무조건적인 수거 지양 7. 선별률 피드백 ○ 제도 시행에 따른 선별률 증가 및 잔재물 감소 등 파악 및 관리 - 제도 시행 전?후 선별현황, 폐비닐 입고?하차 시 계량 및 사진 등 비교 가능 자료 확보 Ⅳ 행정 사항 ?? 자치구 자체 추진계획 수립(’19.6~7월) ?? 홍보 및 시범운영(’19.7~’20.6월) ??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전면 시행(’20.7~12월) ※ ’20년 하반기 중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전면 시행 시기 조정하되, 하반기 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면 시행 붙임 1. 2018 재활용 선별시설 처리현황 1부. 2. 재활용품 배출(수거)요일 현황 1부. 3. 재활용품 수거차량 현황 1부. 4. 수거체계 강화 협조 요청 공문(생활환경과) 1부. 5. 울산시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 사례 1부. 6.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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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 재활용 선별시설 처리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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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재활용품 배출(수거)요일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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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재활용품 수거차량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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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강화 협조 요청(생활환경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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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울산시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 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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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과태료 부과 근거 법 조례 정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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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848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관리번호 D0000037237171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품분리수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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