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38세금징수과장 (경유) 제목 관허사업 제한(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 관련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서에 감사드리며,와 관련입니다. 2. 100만원 이상 우리시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 정지 등의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등록번호 영업종목 영업상태 끝. 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김혜경 공정경제담당관 06/25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55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7)
18102594
20210929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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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2558
D000003723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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