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녹색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관허사업 제한(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업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업종목 그 밖의 참고사항 체납명세 세목 과세연도 기분 체납액 붙 임 목 록 참 조 - ※ 부서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소관업무가 아닐 시 해당부서로 이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허사업 제한 요구 대상내역 1부. 2. 처리결과 내역(회신서식)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10/14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5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1383608
20201015053506
본청
38세금징수과-22588
D000004100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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