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관허사업 제한(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철회 요청 1.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100만원 이상 우리시 지방세를 체납한 아래의 자에 대해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체납자의 분납약속에 따라 제한요청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13 주소 (영업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영업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영업종목 공장등록 철회사유 체납자 분납 약속 체납명세 세목 과세연도 건수 체납액 법인지방소득세 등 2014/07 등 15건 39,969,630원 ※ 부서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소관업무가 아닐 시 해당부서로 이첩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代임석진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6/25 代박종규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3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18095955
20210929095922
본청
38세금징수과-14347
D000003722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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